미국 이민을 꿈꾸는 한국인들 중 석사학위자 이상이나 특수분야의 탁월한 기술능력 소지자들이 스폰서 없이도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취업이민 2순위의 국가이익을 고려한 ‘National Interest Waiver’(NIW) 제도가 있다. ‘National Interest Waiver 취업이민’에 대하여 알아본다.
석사 이상·특수분야 기술보유자
스폰서 없이 절차도 줄여 영주권
▲취업이민 2순위의 National Interest Waive(NIW)이란
-이민국은 보통 취업이민 신청자는 고용주로부터 일자리 제공(job offer)과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가 있어야 취업이민을 허락한다. 하지만, 미국의 국가적 차원의에서 이익을 줄 수 있는 신청자들에게는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면제해 준다. 즉,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미국의 노동마켓(labor market) 시험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민 청원서(I-140)와 영주권 신청(I-485)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6~9개월 정도 단축되고, 노동허가에 들어가는 광고비도 절감할 수 있다.
▲National Interest Waiver(NIW)의 자격은
-먼저 취업이민 2순위의 조건(석사학위 이상이거나 과학, 사업, 보건, 예능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특정 부문에 국가적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노동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어떤 증빙서류들이 필요한가
-가능한 다양한 서류로 자신의 미국 이민이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저명하고 유수한 상을 수상했거나 특정 학문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상을 수상한 경력, 저명 단체의 회원 증명서, 전문 언론매체나 주요 언론에 발표된 논문이나 책, 학술 회의나 행사에 심사관으로 받은 위촉증, 특허, 상표등록, 혹은 과학 발명품 인증서, 국내 혹은 해외의 과학 발명품 전시회 참가 서류, 과학 학술회의에서의 논문 발표서, 탁월한 업적이나 프로젝트 성사의 대가로 수령한 높은 보수에 대한 증빙서류, 발명품이나 연구성과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업적 성공 사례, 학위증, 자격증, 면허증 및 기타 특수능력 보유 증빙서류들이 도움이 된다.
또 동료, 정부, 전문직 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탁월한 업적 인증서 등도 NIW 승인에 기여할 수 있다.
▲이민국 심사 때 NIW 신청서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문은
-행정항소사무소(Administrative Appeals Office)의 판례를 보면 세 가지의 NIW의 자격요건 충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신청자가 일하고자 하는 분야가 실질적이며 본질적으로 미국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인가의 여부; (2)신청자가 연방 미국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 (3)만약 신청자가 노동허가서 절차를 거처야 한다면, 미국 이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증빙을 보여줄 수 있는가의 여부.
이 세 가지를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어야 성공적으로 NIW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추천서는 누구에게서 받는 것이 좋은가
-NIW에 있어서 누가 추천서를 써주었고 얼마나 설득력 있게 추천서를 작성했느냐가 관건이다. 보통 4-6장의 추천서를 그 분야에서 저명하고 알려진 교수나 연구원장이나 고위관리에게로부터 받으면 된다.
미국 정부기관이나 유명한 회사의 추천서라면 더 설득력이 있겠다. 또 경험 있는 이민변호사의 도움도 매우 중요하다.
<김선애 변호사>(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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