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1순위 중에는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PERM)를 요구하지 않는 특정 분야가 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간부(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스폰서가 필요하지 않는 분야와 필요한 분야가 각기 다르다. 취업이민 1순위에 대해 알아본다.
저명 학자·대기업 간부 등
노동허가 절차없이 영주권
▲취업이민 1 순위에 스폰서(sponsor)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나
-취업이민 1순위에도 스폰서가 필요한 1순위와 필요 없는 1순위가 있다. 취업이민 1순위 중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경우’(persons of extraordinary ability)가 스폰서를 요구하지 않는 반면, 같은 1순위지만 세계적으로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1순위 b)과 취업이민 다국적 기업의 간부(1순위 c)들을 위한 취업이민은 스폰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취업이민 1 순위에서 노동허가서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
-취업이민 1순위(b)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c)과 다국적 기업의 간부에 해당한다면 스폰서는 필요하나 취업이민 2순위나 3순위와는 달리 노동허가서가 필요하지 않다.
▲한국 본사에서 5년간 간부급으로 근무하였고 1년 전 미 지사로 발령이 나 근무 중이다. 노동허가서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취업이민 1순위의 다국적 기업의 미 주재원 간부급(executive/manager)에 해당된다면 가능하다. 다국적 기업에서 이민 신청일 기준 이전 3년 기한 내에 1년 동안 그 기업에서 고용된 간부들에게 해당되며, 수혜자가 간부로서 발령이 나서 미국 지사나 연관회사에 근무 중일 경우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미국지사가 운영된 지 6개월이 된 경우 간부급으로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미 이민법규정은 취업이민 1순위 다국적 기업 간부의 영주권 신청을 미국내 회사가 영주권 신청 전에 1년 이상 운영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로 주재원 비자(L-1)나 무역회사(E-1)의 간부들이 취업이민 1순위를 통하여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 주재원 비자로 1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스폰서가 되는 다국적 기업이나 무역회사가 경제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미 이민국에서 ‘간부’ 자격을 인정하기 위해 보충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스폰서가 개인 기업인 경우에도 취업이민 1순위의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 자격으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취업이민 1순위(b)에 해당하는 스폰서들이 대학기구인 경우가 많지만 연구실을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인 경우도 가능하다. 다만 스폰서가 대학기구가 아닌 개인 회사인 경우 그 회사가 최소한 3명 이상의 연구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영구적인 취업제안서를 받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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