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전 가족에게 꼭 남겨야 할 말 죽기전 가족에게 꼭 남겨야 할 말](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3/03/30/20230330184557641.jpg)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며칠전 필자는 “죽음을 준비하는 세미나”에 참석했다. 암환자 치료 전문의가 주최한 세미나였는 데, 환자가 임종을 맞이하는 준비를 어떻게 잘 해야하는 지에 대해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임종을 맞이하면서 가족에게 꼭 남겨야 할 말을 알려주었기에 독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첫째, Please forgive me 즉 내가 살면서 상처주거나 잘못한 일에 대해 용서해달라는 말. 둘째, I forgive you, 내가 상처받았거나 마음을 상했던 일에 대해서도 용서한다는 말. 셋째 I Love you, 내가 가족을 사랑하다는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Thank you, 가족들이 베푼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이다.
짧으면서도 강렬한 이 말들이 전달해지고 난 후, 가족관계가 엄청나게 변화되었다라는 환자들이 많았다라고 한다. 예를 들어 평상시 무뚝뚝하고 고집 센 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 네 문장을 가족들에게 말한 후, 그 아버지의 임종을 지킨 가족들이 훨씬 더 많아졌음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말의 힘은 이렇듯 강력하다. 문서로 남기는 유산상속계획 또한 남은 가족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
고객들에게 되도록 남은 가족들이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유산상속계획을 하라고 조언한다. 즉 앞서 말한 문장들이 문서를 통해서도 잘 전달될 수 있게끔 하라고 조언을 하는 데,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본다. 자녀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다 남길려는 경우 혹은 자녀중 한 사람을 상속에서 제외할려는 경우 등등 현재 자녀와의 관계가 앞으로 자녀가 상속받게 될 재산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물론 다시 자녀와 관계회복을 했다라면 기쁜 마음으로 리빙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꾸면 된다. 허나, 자녀와 관계가 회복을 할 수 없었다라면 결국 상속에서 제외된 자녀는 아무것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부모의 사망후 상속집행인(successor trustee)는 상속집행을 개시하겠다라는 notice (노티스)를 수혜자, 상속자 그리고 직계가족에게 보내게 된다. 이때 부모가 생전에 만든 리빙트러스트를 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상속에서 제외된 자녀가 결국 본인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되었을 때, 남은 형제 자매와 계속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지는 많은 의문이 남게된다.
결국 앞서 말한 문장이 부모가 살아있을 때도 전달되지 않았고 하늘나라가면서도 문서로도 그 말들을 전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든다.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친지와의 관계등 다시 한번 가족관계를 되짚어보시길 바란다.
한인을 도와주는 심리상담소도 꾸준히 계속 늘고 있다. 많은 분들의 경우 심리상담소를 찾는 것을 정신병치료를 받는 것이라 생각해서 꺼리고 있는 데 오히려 상담소를 통해 내적인 치유를 받았다는 분들도 많이 보았으니 꼭 한번 참고하시길 바란다.
이미 상할 만큼 상한 관계라서 회복 불능이라 하시는 경우도 많은 데, 적어도 사후에 남은 가족이 보게 될 문서에서만큼은 앞서 말할 문장이 잘 전달되기를 또한 바라는 바이다.
나의 사후 남은 가족들이 행복한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는 지도 꼭 짚어볼 바이다.
문의: LA (213)380-9010
OC (714)523-9010
www.han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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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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