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수입 목적” 비판
▶ 시 당국 “사망률 급감”
연방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House Oversight Committee)는 지난 18일 워싱턴 DC에 설치된 교통단속카메라(사진) 폐지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주도한 법안으로 당론에 따라 찬성 21, 반대 19로 갈렸다.
공화당 스캇 페리(Scott Perry)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HR 5525)은 DC에 설치된 속도·신호 위반 등 대부분의 단속카메라 운영을 전면 금지하고, ‘적신호 우회전 금지’ 규정도 철회하자는 것이다.
페리 의원은 “DC로 출퇴근 하는 운전자들이 사소한 이유로 수백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착취당하고 있다”며 “안전을 핑계로 벌금 수입을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우회전 금지 규정이 다른 주와 달라 무의식 중에 티켓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DC 당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엘리너 홈스 노턴(Eleanor Holmes Norton) 연방 대의원은 “연방 의회가 또다시 DC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과도한 간섭이자 비민주적이고 구질구질한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그는 “페리 의원의 지역구인 펜실베이니아에서도 광범위하게 단속카메라가 사용되고 있는데 DC만 문제 삼는 것은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뮤리엘 바우저(Muriel Bowser) 시장도 “지난해 교통사망자가 52% 급감했다”며 “이는 단속카메라를 비롯해 인프라 개선, 집중 단속, 책임 강화 등 종합적인 안전전략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원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앞으로 본회의를 비롯해 상원 심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현실적으로 법제화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DC의 ‘과도한 규제’와 ‘벌금 중심 예산’을 비판하면서 앞으로 추가 공세가 예상된다.
DC 정부가 지난해 단속카메라로 벌어들인 수입이 2억6,700만 달러에 달한다. 한인들도 이런 이유로 DC 운전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
유제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