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로이터=사진제공]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에게 지급된 74조 원 규모의 보상안에 대해 타당성을 따지는 재판 절차가 14일 법원에서 시작됐다.
델라웨어주 형평법 법원은 머스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보상 패키지가 부당하다는 주주 소송과 관련해 이날부터 닷새간 재판을 진행한다.
테슬라 주주 리처드 토네타는 2018년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 대한 560억 달러(74조4천800억 원) 보상 패키지 지급안을 승인하면서 중요 정보를 주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말 소송을 제기했다.
보상 패키지에 따르면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월급과 보너스를 받지 않는 대신 회사 매출과 시가총액 등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12차례에 걸쳐 최대 1억1천만 주 규모의 스톡옵션을 부여받게 된다.
머스크는 보상안이 승인된 이후 현재까지 테슬라 실적을 토대로 524억 달러 가치의 스톡옵션을 받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재판의 핵심은 머스크가 이사회의 보상 패키지 결정을 통제했는지 여부라고 진단했다.
앞서 토네타는 소장에서 4년 전 테슬라 지분 22%를 보유한 머스크가 이사회에 압력을 행사해 보상안 승인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테슬라 이사 아이라 에렌프리스는 이날 재판에서 "머스크가 더 오랜 기간 회사의 리더로 남을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며 보상안은 머스크가 아닌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제기한 토네타는 헤비메탈 밴드의 드럼 연주자 출신으로, 테슬라 주식 9주를 가진 소액주주다.
머스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16일 법정에 출석하고, 선고까지 석 달 정도 소요될 전망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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