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과수, ‘장 천공’ 의인성 손상으로 추정
▶ 경찰, 최종 부검결과 이후 소환 조사 진행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3일 숨진 신해철씨의 사망 원인을 ‘복막염과 심낭염으로 인해 발생한 패혈증’이라는 1차 부검결과를 발표했다.
최초 사인으로 알려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복막염 및 심낭염으로 인해 발생한 ‘패혈증’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게 국과수의 판단이다.
국과수는 신씨가 심정지로 쓰러져 응급수술을 받았을 당시 소장에서 1㎝ 가량의 구멍, 즉 ‘천공’이 발견된 사실에 집중하며 부검을 실시했다.
국과수는 신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장 천공’이 수술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른 천공 하나를 추가 발견했다.
특히 국과수는 천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지만 수술 후 봉합된 부위와 가깝고, 음식물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의료행위와 관련한 ‘의인성 손상’으로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소장은 “횡경막이 천공되는 이유는 외상, 질병 등이 흔한 원인이지만 이번 건은 수술 부위와 인접해 발생했다"며 “부검 소견상 심낭 내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의인성 손상’ 가능성이 우선 고려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천공이 생기면 소화액과 음식물 찌꺼기가 흘러나오면서 염증을 일으켜 세균성 복막염을 일으키고, 심해지면 패혈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단서를 국과수가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1차 부검결과를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게는 향후 수사방향과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 등 병원 관계자 소환 계획 등을 세우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신씨의 유족 측은 1㎝ 가량의 천공을 두고 ‘장협착 수술 이후에 천공이 발생했다’며 의료과실 책임을 묻기 위해 해당 병원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국과수는 신씨의 사망 원인과 의료진 과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신씨의 최종 부검 결과는 1~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 소장은 “결론적으로 1차 부검 소견에 의하면 사망을 유발한 천공은 복강 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또는 이와 관련돼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차후 병리조직학적 검사 및 각 병원의 진료기록 및 컴퓨터 단층(CT)촬영 소견 등을 종합해 재검토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를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1차 부검결과를 가지고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인 장 천공에 대해 국과수가 의인성 손상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경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박성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