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유학생 등 부재자에 투표권
내년 총선대비 내달 13일부터 유권자 등록
내년 4월 첫 재외선거를 위한 재외유권자 등록이 다음 달부터 시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재외 동포들의 선거참여와 이해증진을 위해 재외선거 문답집을 간행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3일 외교통상부는 재외선거 일정, 방법, 선거운동 등의 내용이 알기 쉽게 요약되어 있는 ‘재외선거 질의답변 자료집’을 각 재외공관에 배포했다. 이 문답집에는 재외선거권 여부,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영주권자)의 신청접수 방법, 본인확인, 투표방법, 시간, 장소 등 재외선거와 관련해 LA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들에서 질의한 사항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일목요연하게 정리, 수록됐다. 이 문답집이 소개하고 있는 내년 재외선거를 위한 주요 선거절차와 일정을 정리했다.
■유권자 등록
LA 총영사관을 기준으로 내년 4월11일 치러지는 총선을 위한 유권자 등록은 오는 11월13일(일)부터 2012년 2월11일(토)까지 실시된다. 유권자 등록 시작과 마지막 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총영사관 1층 민원실과 2층에서 실시된다.
■유권자 등록 대상 및 등록절차
재외선거권은 크게 국내에 주민등록과 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과 국외여행자, 유학생, 지상사 직원, 주재원 등 한국내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로 구분된다.
LA 총영사관의 경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되는 11월13일부터 공관 1층 민원실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구비서류와 적격여부를 검토한 뒤 선거권 여부가 확인된 사람에 한해 2층에 마련된 재외선거 등록 상황실로 올라가 전산시스템에 의한 선거접수를 하게 된다. 재외선거인의 경우 유효한 여권 원본과 영주권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고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선거인 등록을 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LA 총영사관 정철교 재외선거관은 “국외부재자의 경우 유권자 등록 때 우편으로 할 수 있고 공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함께 여권사본을 지참하면 된다”며 “하지만 재외선거인은 반드시 유효한 여권 원본과 영주권 원본을 직접 가지고 방문해야 접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권 취득자 선거 불가
재외선거인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 신고 이후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156조 제2항에 근거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었으나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투표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합법적 복수국적 상태에 있는 재외국민(65세 이상)은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이나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면 투표할 수 있다.
■선거법 위반사례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동포간담회에 참석한 재외동포에게 식사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행위 주체와 대상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나 간담회 개최 때 참석자에서 1,000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하다.
한편,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지역 한인회나 기업체 등에 배부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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