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미터주차 요금인상
▶ 연방, 자영업 SBA확대
2011년 새해에도 뉴욕·뉴저지 한인들의 일상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정과 법규가 새롭게 시행에 들어간다. 새해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뉴욕
◎임금착취 고용주 처벌 강화: 4월부터 시행되는 관련법에 따라 종업원 임금을 착취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고용주는 채용 후 10일 이내에 종업원이 사용하는 모국어로 작성된 고용조건을 제시해야 하며 위반하면 주당 50달러씩 최고 2,5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건강보험 신청 간소화: 여름부터 무료 또는 할인 급식을 받는 학생들은 무료 또는 저가에 제공되는 주정부 어린이 건강보험인 ‘차일드 헬스 플러스’와 ‘어린이 메디케이드’에 자동으로 가입되게 된다. 별도의 소득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보다 많은 어린이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뉴욕시 지역번호 추가: 4월16일부터 맨하탄을 제외한 퀸즈 등 기타 보로에 ‘929’로 시작하는 새로운 지역번호가 추가되며 새 지역번호는 신규 가입자에게만 발급된다.
◎매트리스 폐기법: 1월3일부터 침대 매트리스를 비닐로 싸지 않고 폐기하면 최대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빈대 감염 여부와 상관없으며 비닐은 시중 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교통요금 인상: 뉴욕시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은 이달 30일부터 올라 한달 정액권은 104달러로 인상된다. 기본요금은 2달러25센트를 유지하지만 1회용 승차권은 2달러50센트로 오른다. 다리와 터널 통행료도 18% 이상 인상돼 와잇스톤 브리지, 배터리터널, 스록스넥 브리지 등은 현행보다 1달러 오른 6달러50센트가 된다. 이외 베라자노 브리지는 13달러로 2달러 오르고 이
지패스 사용자의 통행료도 5% 인상된다.
◎미터주차 요금 인상: 1월부터 주거지역은 기존 시간당 75센트에서 1달러로 25센트 오르고, 상업지역도 시간당 2달러50센트에서 3달러로 50센트 오른다.
◎교통사고 현장 출동비 부과: 뉴욕시 소방국이 7월1일부터 교통사고 현장에 소방국 차량이 출동하면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현장 출동비용을 부과한다. 사고 경중에 따라 적게는 365달러에서 많게는 490달러까지 부과하는 방식이다.
◎팁 받는 종업원 최저임금 인상: 팁을 받고 일하는 뉴욕주내 종업원의 시간당 최저 임금이 식당은 5달러, 서비스업은 5달러65센트, 호텔은 4달러90센트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시간당 임금과 팁을 합친 금액이 일반 직장인 최저임금인 7달러25센트에 미달되면 고용주가 부족분을 채워줘야 한다.
◎무브 오버법: 1월1일부터 주 전역에서 시행되는 무브 오버법에 따라 도로변이나 갓길에서 공무 수행중인 경관이 있으며 한 차선 떨어진 거리를 두고 지나거나 서행 운전해야 하며 위반 차량에는 최고 275달러와 벌점 2점이 부과된다.
■연방
◎우편요금 인상: 1월2일부터 우선우편(Priority Mail)은 3.5% 인상된 4달러95센트로 오르고 속달우편(Express Mail)은 18달러30센트로 변동 없다.
◎감세연장법: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전 서명한 감세연장법에 따라 2011년도부터 사업체 투자비용 공제도 확대되고 자영업자 사회보장세도 인하되며 사업체 상속 등도 쉬워진다.
◎업무용 차량 마일 공제: 연방국세청(IRS)이 새로 책정한 표준 마일리지 공제 기준에 따라 2011년에는 업무용 차량 마일 공제가 올해보다 1센트 늘어난 51센트를 적용받는다. 이외 의료나 이사 목적에 사용한 차량은 마일당 19센트, 기타 자선봉사 활동에는 14센트씩 공제받을 수 있다.
◎SBA 대출 활성화 프로그램: 3월15일부터 연방중소기업청(SBA)이 소규모 자영업체에 대한 25만 달러 미만의 대출 활성화 일환으로 ‘스몰 론 어드밴티치’와 ‘커뮤니티 어드밴티지’를 선보이고 대출 신청서류를 2장으로 간소화하는 동시에 수분 또는 10일 이내에 대출 승인을 통보받게 된다.
■한국
◎개정국적법: 1월1일부터 미주를 포함한 해외 한인들의 복수국적을 대폭 허용하는 한국의 개정국적법이 시행된다. 개정국적법은 외국 국적 포기 없이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외이주자 병역의무 연장: 1월1일부터 국외이주자의 병역의무 부과 연령이 현행 35세에서 37세로 2년 연장된다. 관련 규정은 1980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병역 의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병역법 어기면 강제 징집: 1월1일부터 해외 거주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부 또는 모와 국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병역 연장을 허가 받은 군미필자는 본인은 물론 부모가 허가요건을 위반해도 병역연장이 자동 취소돼 징집 또는 기소될 수 있다.
이외 뉴저지에서는 뉴저지 트랜짓이 2월1일부터 기차역 주차장 요금인상을 준비 중이고 북부뉴저지 재산세도 최대 2% 인상될 전망이다. 또한 뉴욕시는 지난해 요금 인상을 단행한 콘에디슨사가 3년 연속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올해 또 한 차례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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