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적상실신고 안한 한인 2세들 병역관련 황당 경험
▶ 미국서 태어났어도 호적에 올라있으면 징집대상자
20여년전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영주권에 이어 시민권을 취득한 P씨(30)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던 중 공항경찰에 의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공항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 P씨가 비록 미국여권을 소유한 시민권자지만 한국의 호적에 이름이 올려져 있었고 방한전 호적상실신고를 하지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오랫만에 친지들을 방문하기 위해 한국 땅을 밟은 P씨로서는 공항서 경찰조사를 받게됐으니 난감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P씨를 조사한 경찰 관계자는 P씨가 미시민권을 취득했지만 한국에 호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병역법에 의거 징집영장 발부 대상자로 분류돼 있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P씨는 변호사로 활동하는 친지의 도움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나서야 경찰서 문을 나설 수 있었다. P씨는 “당연히 미국 시민권자로서 병역 관련 이행 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국을 방문했는데 뜻밖에 경찰조사를 받아 당황했다. 한국의 병역법이 의외로 까다롭다는 것으로 실감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한국을 방문하는 1.5~2세 한인들이 증가하면서 방문전 미리 호적상실신고나 병역 연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방문시간중 징집영장을 받거나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병역법에 따르면 만 35세 이하로 병역을 마치지 않은 한인 남성이 만 18세 이전에 호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된다. 또한 영주권자가 만 35세까지 병역의무 연기 승인을 받았더라도 최근 1년 사이에 6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영리 활동을 한 경우에는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들이 병역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자는 한국에 호적상실 신고를 하고, 영주권자는 출국전 영사관에 병역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가 병역면제나 35세까지 병역연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1년중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재외국민 2세 확인제도를 통해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병역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재외국민 2세 확인 제도는 해외이주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해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외국으로 이주해 계속 거주한 한인 자녀들이 언어와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 차이로 한국 사회적응 및 군복무가 곤란한 만큼, 이들이 한국에 체류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재외국민 2세 확인은 외국 체류자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한국 체류자의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병무청 웹사이트 www.mma.go.kr 참조)
한편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7일 병역면제 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늘리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인들의 병역면제 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병역 기피자들과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36세에서 38세로 각각 상향 조정토록 하고 있다.
<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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