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출신 브로커는 2년형…복역 후 곧바로 추방
브라질 출신 이민 브로커로부터 건 당 500달러를 받고 가짜 거주 증명서와 운전 면허증을 발급해준 워싱턴주 면허국(DOL) 전 직원 2명이 실형선고를 받았다.
시애틀 연방지법 리차드 존스 판사는 벨뷰 DOL의 전 직원인 멜라니 요더(46)에게 2개월 실형과 4개월 가택연금, 2년 보호관찰형을 내렸으며 후속 수사도중 공범혐의가 발견돼 체포됐던 애나-마리 리자레스(52)는 실형 8개월과 2년 보호관찰형을 언도했다. 이와함께 뇌물 브로커 역할을 한 브라질 출신의 로드리고 모우라(33)에게는 2년형이 선고됐다. 모우라는 형기를 마치면 추방된다.
존스 판사는 두 DOL 전 직원에게 “가짜 신분증을 상업적으로 유통시킬 때 발생하는 파장을 몰랐을리 없다”며 실형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2009년 ‘특정지역 면허국 사무실로 불체자들이 몰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모우라가 건 당 3,000달러를 받고 불체자들을 모아오면 요더와 리자레스는 500달러씩을 챙기고 이들에게 신분증명서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6월 일망타진됐다.
모우라는 의뢰인의 공항픽업, 운전면허 시험정보제공, 가짜 주소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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