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부터 애리조나주가 불법체류자를 채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뉴저지주에서도 유사한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려를 낳고 있다.
뉴저지 상원의장인 스티븐 스위니 의원(민주)은 애리조나주와 같이 불체자 고용주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뉴저지주 내 기업이나 사업체들이 직원을 고용할 때 국토안보부가 시행하는 피고용인 신분 확인 시스템(E-verify)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직원의 체류신분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
만약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체류신분이 불법임을 알고도 고용을 할 경우 첫 번째 위반 때는 10일간 비즈니스 면허를 중지하고 두 번째 위반이 적발될 경우 비즈니스 면허를 박탈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 불체자 고용 단속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저지는 애리조나에 이어 주정부 차원에서 불체자 고용을 단속하는 두 번째 주가 된다. 이민 단체들에 따르면 뉴저지 의회 분위기상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같이 뉴저지도 주의회가 자체적인 불체자 고용 규제법 제정에 나서는 것은 이달 초 연방법원에서 나온 애리조나주의 불체자 고용 단속법 위헌소송 판결에서 주정부의 비즈니스 면허 관장 권한을 인정하며 합헌 판정을 내린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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