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정관대로 처리… 내달 9일 송년모임
앞으로 한인회 이사가 정기이사회에 3회 이상 연속으로 결석할 경우 이사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LA한인회(회장 남문기)는 19일 저녁 정기이사회를 열고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3회 연속 무단으로 빠질 경우 이사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정관 10장 29조는 “본회 이사가 정관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3회 연속 무단으로 이사회에 결석을 할 시나 본회에 해를 끼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인회는 이번에는 예외 조항을 두고 해당 이사들을 즉시 제명하는 대신, 장기 결석중인 부회장 3명에 대해서는 사퇴를 권고하도록 했으며 일반 이사들에 대해서는 경고성 노티스를 주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관에 따라 3회 이상 연속 결석자를 즉시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과 “한번 더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으며 결국 남문기 회장과 스칼렛 엄 이사장에게 결정권을 주기로 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한편 LA한인회는 오는 12월9일 유니버설 힐튼호텔에서 송년모임을 갖기로 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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