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양 <노후복지법 변호사/ 법무법인 파이퍼>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는 명칭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한인 노인들께서 혼동하시는 정부 의료 혜택이다. 그러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는 여러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다.쉽게 이해하려면 우선 메디케어는 일반 의료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사립 보험 회사가 아니라 정부가 베푸는 의료 보험이다. 65세이상 된 시니어들을 위해 미국 정부가 1965년부
터 마련한 혜택이며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미국내에서 일을 하신 분들에게 베풀어진다. 단, 사고 또는 질환으로 장애가 발생해 소셜 시큐리티 장애 보험을 24개월 이상 수혜할 경우 65세 미만일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메디케어가 제공된다. 근무 기록을 근거로 제공되는 혜택이기에 수혜자의 현 수입, 재산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전통적인 형태의 메디케어는 일반적으로 의료비의 약 80%만을 지불해 준다. 따라서 중산층 메디케어 수혜자는 수혜와 동시에 갈림길 앞에 놓이게 된다. 전통 메디케어가 베풀지 않는 혜택을 받으려면 (예: 남은 20%의 의료비), (1) 전통 메디케어를 포기하고 파트 C라고도 불리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보험에 가입 하거나, (2) 전통 메디케어의 혜택 공백을 메우는 소위 메디갭 (Medigap) 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메디갭 (또는 추가 메디케어 보험 )의 가장 큰 장점은 의사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이다. 전통 메디케어와 메디갭 보험을 거부하는 의사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단, 매월 약 200~300달러에 달할 수 있는 메디겝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반대로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보험은 보통 월 추가 보험료가 없고 전통 메디케어가 베풀지 않는 여러 부차적인 혜택들을 제공한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의료진이 제한될 수 있고 특정 치료들의 경우 보험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단점들이 있다. 따라서 집안 재정 상황, 선택 가능한 의료진 명단, 필요한 혜택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치매, 뇌졸중 환자들에게는 메디케어에 더 큰 혜택 공백이 있다. 메디케어는 급성 질환 및 단기 재활 관련 의료비만을 지불하며 장기 간호 비용은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로서 뇌졸중, 치매환자에게 홈케어 간병인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거나 너싱홈의 도움 없이는 위험한 상황에 이를 경우 큰 문제이다.
대부분의 한인 치매, 뇌졸중 환자 분들은 장기 간호 (롱텀케어)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된다. 또는 치매의 경우 롱텀케어 보험 혜택이 지급되는 제한된 기간 (보통 3년~5년)보다 더 오래 생존하시는 상황도 자주 보게 된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유일한 정부 차원 해결책은 메디케이드이다. 메디케이드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그러나 연간 15만달러에 이를 수 있는 엄청난 장기 간호 의료비를 지불해 주는 유일한 정부 혜택이기에, 중산층 치매, 뇌졸중 및 노인 중환자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혜택이 되었다.
집안 전체를 재정적 난관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중산층 중환자의 경우, 법원 판사의 승인을 얻거나 미리 세밀한 법적 계획 세움으로, 집을 보호하고 집안 재산과 수입의 일부를 보호하면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
시에 수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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