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양<노후복지법 변호사/ 법무법인 파이퍼>
(3) 홈케어 (Home Care) 간병인 메디케이드 (Medicaid): 간병인을 가정으로 파견해 거동이 불편한 분이 일상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베푸는 제도이다. 건강상 어려움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일이 불가능하지만 계속 자택 거주를 희망하는 시니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특히 뉴욕지역에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간병인들이 홈케어 기관들에 근무하고 있어 많은 한인 노인분들이 편리하게 도움을 받고 있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뉴욕주에는 수많은 종류의 홈케어 간병인 서비스가 있다. 그 중 한인 분들께서 자주 접하시는 프로그램은 메디케이드로 지불되는 (?)“개인 간호 서비스” (Personal Care 서비스; 뉴욕시에서는 Home Attendant 서비스라고도 불림)와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및 자비로 지불되는 공인 가정 간호 기관 (CHHA) 제공 가정 간호 서비스가 있다.
메디케이드 개인 간호 간병인들은 거동이 불편한 분의 목욕, 이동 보조, 식사 시중, 용변수발, 세면, 미용 보조, 복장 착용 지원뿐만 아니라 세탁, 청소, 요리 및 쇼핑과 같은 가사일도 할 수 있다. 임명된 간병인이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인지는 메디케이드 행정 기관의 승인서에 의해 결정된다. 단, 개인 간호 간병인은 직접 약을 투여하거나, 체온 및 혈압을 측정해서는 안 된다.
가정 간호 서비스는 파트 타임 방문간호사, 물리치료, 언어장애 치료, 직업병 치료, 가정간호 보조사 (HHA) 혜택을 포함한다. CHHA의 가정 간호 서비스는 일생 생활 관련 도움 보다는 특정 질환이 있거나 건강 상태가 불안정해 간호사의 밀접한 관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 적절하다.메디케이드 혜택으로 무료 개인 간호 간병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전통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조건에 달해야 하며 정부 행정기관으로 부터 매주 몇 시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거나 대신 간호 관련 지시를 할 수 있는 분이 주위에 있어야 한다. 건강 상태는 의료진의 수시 개입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안정화 되어야 한다.
뉴욕주는 현재 타주에 비해 관대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월한 홈케어 간병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뉴욕주 홈케어 간병인 메디케이드에는 5년 메디케이드 패널티가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중산층 한인 시니어의 경우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지 않아도 집안 재산과 수입을 보호하면서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될 수 있는 합법적인 길들이 있다. 물론 건강이 악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미리 집안 재산 보호 조치를 합법적으로 취하는 것은 이치적이다. 이미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적신호가 있었다면 앞으로 메디케이드 양도 패널티가 부과되는 더 높은 수준의 장기 간호용 메디케이드가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메디케어나 사립 보험은 장기 간호 혜택과 관련 여러 제한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지속적으로 베풀어지지 않는다.
최근 정부 예산 부족으로 전무후무한 대대적인 불법 메디케이드 단속이 실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로 승인되는 홈케어 간병인 혜택 시간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따라서 처음 홈케어 신청시 최대한의 시간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이전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만약 행정기관으로부터 요청한 만큼 간병인 혜택 시간을 승인 받지 못했거나 시간 단축 통보를 받을 경우 즉각 행동을 취해야 항소할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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