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사업계획 제출 중요
▶ 현지인 1~2명 고용은 필수
가족초청 이민이거나 취업이민이 어려운 경우 한인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미국 체류방법 중 하나가 비이민 소액투자 비자(E-2)를 취득하는 것이다. E-2비자에 대해 알아본다.
▲소액투자액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미 이민법이 구체적으로 투자액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투자하는 사업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투자액수가 충분한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민당국에 소액투자 비자 취득을 위해 투자한 액수가 충분한지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나
-충분한 투자액수(substantial investment)임을 증명하기 위해 보통 투자할 사업과 투자액수가 전체 사업체의 가격(business value)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proportionality test와 투자액이 사업체를 경영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business plan)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1만5,000달러를 투자한 2명의 디자이너가 E-2비자를 신청했으나 처음엔 이민당국으로부터 거절통지를 받았으나 이에 항소해 이 투자액이 2명의 직원을 두고 E-2 사업체를 경영하기에 충분한 것임을 입증해 비자 승인을 받은 사례(Matter of Walshand Pollard, Feb 1988)도 있다. 따라서, 자세한 사업체 설명과 사업계획이 비자 취득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E-2 사업체에 반드시 직원을 고용해야 하나
-현 이민법은 반드시 직원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분한 투자(substantiality)를 입증하고 생계유지만을 위한 투자(marginality·마지널러티)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고용기회를 현지인들에게 창출해 미 경제에 기여할 것을 보여줘야 한다. E-2사업체의 경우 1, 2명의 현지 직원을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 또, 투자자가 직접 직원 자격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 경영자로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현지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액투자에서 말하는 마지널러티는 무엇인가?
-마지널러티는 E-2 사업체를 경영한 결과 발생하는 순이익이 사업체 투자자 본인 및 가족들의 생계비를 유지하는 정도에 만 그치는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사업체를 ‘마지널’ 사업체라 한다. 이민당국은 이같은 사업체는 미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E-2 비자를 거절하거나 연장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E-2 사업체를 시작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사업계획서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요즘과 같은 경기침체기의 경우 4인 가족이 최소 월 3,000 ~4,000달러 정도의 수익을 E-2사업체에서 받고 있다면 이 사업체는 ‘마지널’사업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E-2 연장 신청 때 사업체 수익이 부진할 경우 비자 연장이 가능한가
-E-2 사업체 연장여부를 결정할 때 사업주의 월급 액수만이 마지널러티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E-2 사업체가 적자 경영으로 인해 사업주의 생계비 정도의 수익을 내는데 그쳤다고 하더라고 이 사업체에 고용된 직원수, 총 매출액, 기타 사업체의 발전 가능성 및 추가투자여부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또 이 사업체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경우 비자 연장이 승인될 수도 있다.
<김선애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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