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PERM)를 요구하는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영주권 신청시 유의사항과 해결책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급여 지급 능력이
스폰서 요건 좌우
▲취업이민 3순위(EB 3rd Preference)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취업이민 3순위는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을 받고 이민청원서 (Form I-140) 신청 후 이민문호가 열리게 되면 영주권 신청 (Form I-485)을 할수 있다. 국무부에서 매달 발표되는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에 의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조건으로는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의를 받았으며, 학사학위나 숙련기술이 요구되는 최소 2 년 이상의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경우가 해당된다.
▲석사학위가 없어도 취업이민 2 순위 신청이 가능한가
-학사학위만 있더라도 관련된 직종에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이라면 석사학위 소지자와 동등하게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2순위의 큰 장점은 노동승인 후 이민문호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여행허가서를 받아 외국여행 또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취업이민 신청 고용주가 알아야 할 스폰서 자격 중 중요한 요건을 꼽는다면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는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제시한 급여(prevailing wage)를 고용주가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이다. 해당 외국인의 직책(job position) 이나 기타 고용조건이 총족되었다 하더라도 고용주가 제시한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이민국은 이민청원서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의 보유시점은 언제인가
-이민법상 고용주의 급여 지불능력은 PERM을 통해 노동인증서를 제출하는 날(priority date)부터 시작하여 해당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는 날까지 이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보통은 PERM 승인 이후 이민청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에는 전년 세금보고서만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세금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의 지불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고용주가 법인체가 아니고 개인사업체인 경우의 지불능력은 어떠한가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도 기본 법리는 동일하다. 다만 업주가 충분한 월급을 수령하여 가족을 부양한 경우라면 순이익 및 순자산 정도에 따라 지불능력이 결정되나 업주가 사업체의 순이익을 가족부양 목적으로 수령해 갔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사업체의 순이익으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설회사로 세금보고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임금지불 능력을 증명하나
-이민국의 재량권에 의해 심사되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은행거래 기록, 개인적인 재정기록 등의 자료만으로 가능하다.
▲스폰서 업체에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적정임금 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영주권을 받기 전에 해당 외국인이 제시된 급여보다 더 적게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해서 이민국이 이를 이유로 이민청원서를 거절할 수가 없다. 제시된 급여는 영주권을 받은 이후부터 지급이 되면 되기 때문이다. 자세한 고용주 지불능력 입증 방법에 대해선 이민전문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 후에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민전문 김선애 변호사>
(213) 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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