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온라인 통합 민원창구인 ‘국민 신문고’를 이용하려는 재외동포들은 앞으로 영어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게 됐다. 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동포들도 이용 가능하게 절차를 개선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오는 16일부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사진)’에 재외동포를 위한 외국어 창구를 개설한다고 최근 밝혔다.
외국어 창구는 영어를 비롯한 중국어, 일어 등 3개국 언어로 제공되며 홈페이지 상단의 영어를 클릭한 다음 민원 신청 기능을 선택하면 된다. 민원은 청원과 제안, 정책참여 세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동포도 민원 신청이 가능하게끔 이메일과 비밀번호만 기재하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 민원신청 버튼을 누르면 되며 이 비밀번호를 이용하면 처리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민원 처리가 끝나면 담당 조사관의 답변을 영어와 중국어, 일어로 번역해 통보해 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의 외국어 창구는 70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의 권익보호 및 활동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신설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어를 잘 모르는 재외동포 2, 3세대와 국내 거주 외국인의 민원 접근성이 좀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 정부 민원기관을 통합해 올해 2월 출범한 기구.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방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쟁송 등 업무를 다루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와 함께 ‘재외동포 고충민원 접수’ 메뉴와 재외동포 전용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82-2-2012-9110)도 운용 중에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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