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팬데믹 이후 높아진 주택 가격은 무주택자들이 첫 집을 구매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한다 . 다운페이먼트를 지급하기 위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 자금을 다 동원하여도 부족한 경우 개인 은퇴계좌에서의 인출을 고려한다. 개인 은퇴계좌에서 인출시 몇 가지 알아야 할 규칙과 잠재적인 세금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 첫 주택 구매자의 경우 전통적인 개인 은퇴계좌에서 언제든지 불입한 금액이나 이자 부분에 상관없이 1만 달러까지 인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조기 인출로 인한 10퍼센트 벌과금은 없지만 여전히 소득세는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개인 은퇴 구좌에서 주택구입 자금을 인출하기전에 장점과 단점을 깊이 고려해보고 결정해야한다. 첫 주택 구매자라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최근 2년 동안에 주 거주지로서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첫 주택 구매자라고 간주를 한다. 부부의 경우에는 배우자도 첫 주택 구매자 정의를 만족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59.5 세이전에 개인 은퇴 계좌에서 인출시에는 조기 인출이기 때문에 10퍼센트의 벌과금이 부과가 되는데 첫 주택 구매자일 경우에는 이 벌과금이 면제가 되는 것이고 세후 개인 은퇴 계좌의 경우 최소한 5년 이상을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이자 부분에 대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첫 주택 구매자에게는 세후 은퇴계좌에서의 1만달러 인출도 이자 부분에 대한 10퍼센트 벌과금이 부과 되지 않는다.
벌과금 면제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금을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 조손, 또는 부모님을 위한 첫 주택 구매, 집건축 용도로 120일 안에 사용해야만 된다. 평생 일인당 최대 1만 달러까지 벌과금 면제가 적용되고 부부의 경우에는 2만 달러까지도 조기인출로 인한 벌과금 면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주택구매가 취소되거나 지연 됨으로 인해서 120일 안에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조기인출로 인한 10퍼센트 벌과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120일 안에 개인 은퇴계좌로 재 불입하는것 좋다. 세후 개인 은퇴 계좌에서 인출할 경우에 처음 불입한 해로부터 최소한 5년 이상이 되었으면 이자부분에서1만 달러 한도내에서 인출시에는 조기인출로 인한 10퍼센트 벌과금이 면제된다.
원금의 경우는 세후 자금으로 불입하였기때문에 세금이나 벌과금면에서 자유롭다.
세전 개인 은퇴계좌에서인출함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 장점은 1만달러까지는 첫 주택 구매자의 경우에는 조기 인출 벌과금은 부과가 되지 않는다. 개인 은퇴계좌의 자금을 이용함으로써 주택 구매자는 임대해서 사는 것보다는 자산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자금의 사용처가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사용가능하기때문에 자금의 사용면에서 유연성이 있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조기인출로 인한 벌과금은 없어도 세전 개인은퇴 계좌에서 인출은 세금문제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인출한 해에 높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 은퇴 계좌에서 인출로 인한 은퇴 자금의 축소를 의미하고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잃게된다.
직장 은퇴 계좌인 401(k) 에서는 대출이 가능한데 본인지분 금액의 50퍼센트 또는 최대 5만 달러 중에서 적은 쪽으로 대출 제한액이 걸리고 만약 50 퍼센트의 본인지분이 1만 달러보다 적을 경우에는 개인 은퇴계좌와 동일하게 1만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플랜도 있다. 401(k) 에서 대출은 일반적으로는 5년 안에 이자와 함께 원금 상환을 해야 되고 만약에 대출금을 다 갚기도 전에 직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대출금 잔액을 즉각적으로 갚아야만 된다.
바로 대출상환을 못할 경우에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인출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득세와 조기 인출로 인한 10퍼센트 벌과금도 부과된다. 개인 은퇴계좌와 401(k)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은 자금을 조달하는 면에서는 단기적으론 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은퇴 자금의 복리효과를 잃어버리는 손실을 만들기 때문에 이들로부터의 인출의 장단점을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비교 후 사용하여야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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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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