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브래스카주 낙태금지법
▶ 위반 혐의 엄마 징역 2년
네브래스카주에서 임신 5개월이 지난 딸에게 임신중절(낙태)약을 사준 40대 엄마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3일 AP통신에 따르면 네브래스카 매디슨 카운티 지방법원 마크 존슨 판사는 전날 불법 낙태와 유해 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제시카 버지스(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버지스의 변호사는 판사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버지스는 지난해 봄 임신 20주를 넘긴 17세 딸에게 온라인으로 주문한 임신중절약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경찰은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 모녀가 주고받은 온라인 메시지 등을 확보했으며, 노퍽의 한 들판에서 매장된 태아의 유골을 발견했다.
버지스의 딸은 사산된 태아의 시신을 태워 묻은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90일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최근 풀려났다. 존슨 판사는 버지스에게 “당신이 태아나 사산아를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존중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며 “우리 사회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버지스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가며 울부짖었다고 노퍽 데일리 뉴스는 전했다.
버지스의 딸이 낙태약을 복용했을 당시 네브래스카주는 임신 20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두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임신 12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모녀에 대한 기소와 판결은 1973년 이후 50년 가까이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폐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AP는 짚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