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새규정 발표
▶ 11월부터 외국인에 적용
▶ 국가별 제한은 없애
오는 11월 초부터 한국발 방문객을 포함해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서만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백신 증명이 없으면 미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20일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행제한 규정 변경안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외국 국적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출발 3일 이내에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들이 미국으로 돌아올 경우는 백신 접종 증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지만, 대신 미국 귀국 항공편 출발 하루 이내에 받은 음성증명서를 내야 하고, 미국 도착 후에도 하루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날 발표된 규정은 기존에 국가별 상황을 중심으로 적용하던 제한 조치를 대폭 수정한 것으로, 다만 백신 접종 자격이 없는 어린이에게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솅겐조약에 가입한 유럽 26개국, 영국, 아일랜드,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란, 브라질 등 33개국의 경우 최근 14일 이내에 이 나라에 머문 적이 있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미국 입국이 금지돼왔다. 또 이들 33개국 이외 국가의 경우 현지에서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는 이들 33개국에 적용되던 제한 사항을 없애는 대신 백신 접종 완료와 음성 확인 등 2가지를 기준으로 입국 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 된다. 즉, 유럽과 브라질 등에서 오는 입국자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미국 입국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이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의 경우 미국 입국이 더 쉬워지는 등 나라별로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자이언츠 조정관은 “이 조처는 나라별이 아닌 개인에 기초한 접근법이어서 더 강력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기존에는 음성 증명만 하면 됐지만 11월 초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 확인까지 필요해 백신 미접종자의 미국 입국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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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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