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매출 25% 감소한 직원4명이하 업체에
직원100명 미만 스몰비즈니스에 7만5,000달러 무상대출
뉴욕주와 시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지원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먼저 뉴욕시는 소상인 업체들의 직원 급여를 최대 2만7,000달러까지 무상 지원하며, 스몰비즈니스 업체들의 매출감소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최대 7만5,000달러를 무이자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뉴욕주 역시 의료비 및 대학생 등록금 부채 상환을 1개월간 중단했으며, 코로나19로 격리된 직원의 유급병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뉴욕주정부와 시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각종 지원 대책을 알아본다.
■소상인 직원급여 최대 2만7,000달러까지 무상지원= 뉴욕시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입이 25% 이상 감소한 소상인 사업체에게 전직원 2개월치 급여의 최대 40%(최대 2만7,000달러)까지 무상으로 지급하는 프로그램(Employee Retention Grant)을 운영하고 있다. 자격조건은 직원 수가 1~4명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이어온 뉴욕시 소재 업체로서, 미납 세금이나 법정판결이 없어야 한다. 신청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s://sbsconnect.nyc.gov/SignIn?ReturnUrl=%2Fcovid%2Feligibility%2F)에서 할 수 있다.
■스몰비즈니스 7만5,000달러 무상대출=뉴욕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25% 감소한 직원 100명 미만의 기업을 위한 ‘스몰 비즈니스 연속성 기금’(Small Business Continuity fund)도 운영 중이다. 뉴욕시에 위치한 100인 이하의 사업체는 코로나19로 매출이 25%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최대 7만5,000달러까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미납 세금이나 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하며, 대출상환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은 웹사이트(https://www1.nyc.gov/site/sbs/businesses/covid19-business-outreach.page)에서 할 수 있다.
■뉴욕주 의료비 및 등록금 부채상환 1개월간 중단=뉴욕주는 근로자와 대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뉴욕주 의료비와 등록금에 대한 부채상환 징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부채 상환 유예는 오는 4월16일까지 지속되며 부채상환 유예 기간 중에는 이자도 발생하지 않는다. 뉴욕주는 한 달 동안 이를 시범운영 한 뒤 연장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명령은 뉴욕주립병원 5곳과 참전용사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용 및 뉴욕주립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등록금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1-800-771-7755)로 문의하면 된다.
■코로나19 격리직원 유급휴가 보장=뉴욕주는 코로나19로 직장에 나오지 못하고 격리된 모든 직원들의 모든 법적 지위와 급여를 보장하고 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1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고, 순이익(net income)이 100만달러 미만의 사업주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된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못하더라도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대신 주정부가 근로자 당 최대 15만 달러까지 고용주에게 보상해주로 했다.
또 직원 수가 11~99명이거나 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주는 격리 기간 동안 최소 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또 직원 수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기관 및 100명 이상의 고용인을 채용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소 14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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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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