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E 지난해 127명 체포 대부분 법원밖 주변서
▶ 퀸즈와 브루클린서 가장많아
뉴욕주법원이 법원내에서 이민단속국의 판사 영장 없는 이민자 체포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체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맨하탄에 있는 이미그레이션 디펜스 프로젝트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한해 127명을 뉴욕주법원 시스템에서 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체포는 법원 밖 주변에서 이뤄졌으며 퀸즈와 브루클린에서 가장 많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전인 2016년에는 뉴욕주법원내 이민자 체포가 11명에 그쳤는데 3년만에 11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뉴욕주법원 행정처는 지난해 4월17일 법원내 ICE의 이민자 체포를 제한하는 지침까지 내렸지만 ICE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주검찰도 ICE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뉴욕주의회에서는 ICE의 법원내 이민자 체포를 금지하고 추방 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법원 보호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브래드 홀리맨 의원이 상정한 법안은 판사 영장 없는 ICE의 법원내 이민자 단속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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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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