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10인이하 업체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로
1월5일부터 GWB 등 통행료 1.25달러 인상
7월부터 뉴욕시·낫소카운티 가향전자담배 판매금지
뉴욕주 3월부터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2020년 새해부터는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최저임금이 또 다시 인상되고 전기 및 가스 요금이 오르는 등 한인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새로운 주법들이 대거 시행된다. 2020년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변경되는 규정들을 미리 살펴본다.
■최저임금 인상=오는 31일부터 뉴욕시 근로자들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이 종업원 10인 이하 업체는 13달러50센트에서 15달러로 인상된다. 낫소와 서폭, 웨체스터카운티는 현행 12달러에서 13달러로 인상된다. 이외의 다른 뉴욕주 지역은 현행 11달러10센트에서 11달러80센트로 인상된다. 뉴저지 지역도 1월1일부터 시간당 10달러에서 11달러로 오른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콘에디슨(ConEdison)에 따르면 뉴욕시와 웨체스터 카운티 지역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일반 주택과 상가, 공공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 및 가스요금이 각각 4.2%와 7.5%씩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2021년 4.7%, 2022년 4% 추가 인상되며, 가스요금도 2021년 8.8%, 2022년 7.2%로 단계적으로 오르게 된다.
■뉴욕·뉴저지 교량터널 통행료 인상=1월5일부터 조지워싱턴 브릿지, 베이욘 브릿지, 고달스 브릿지, 아우터 브릿지 크로싱 등 허드슨 리버 교량과 링컨터널, 홀랜드 터널의 이재패스 통행료는 현행 보다 1달러25센트씩 오른다. 현금 통행료는 현행 15달러에서 16달러로 1달러 인상된다. 또 내년 10월부터는 JFK공항과 라과디아공항, 뉴욕공황 등 뉴욕일원 주요 공항을 운행하는 우버 등 차량호출서비스 차량을 대상으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릴 때 각각 2달러50센트의 공항 출입수수료(ground access fee)가 부과된다.
■뉴욕시·낫소카운티 가향전자담배 판매금지=뉴욕시에서는 내년 7월1일부터 일반 담배 맛을 제외한 민트, 멘솔 등 모든 종류의 가향(flavored) 전자담배 및 전자담배 액상의 판매가 금지된다. 소매점이 12온스 이상의 가향 전자담배 액상 또는 6개 이상의 가향전자담배 기기를 구비하기만 하더라도 판매의도가 있다고 보고 처벌을 받게 되며, 적발시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라이선스가 정지 및 취소될 수 있다.
낫소카운티도 1월1일부터 일반담배 맛, 민트와 멘솔향을 제외한 갸향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며 적발시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주 비닐봉지 금지/뉴욕시 종이봉투 5센트 수수료=내년 3월부터 뉴욕주 전역의 백화점과 수퍼마켓, 식료품점 등 모든 소매점에서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오던 1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또 내년 3월부터 뉴욕시내 수퍼마켓과 식당 등에서 제공되는 종이봉투에는 5센트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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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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