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5년 간 3만건 넘어 보상금 5만달러 차주에
▶ 소송비 26만달러 청구도
소위 ‘레몬법’ 소송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레몬법이 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로펌이나 변호사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레몬법은 ‘캘리포니아 소비자 워런티 보호법’으로 알려진 ‘더 송-비벌리 소비자 보증법’(the 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에 포함되어 있는 신차구입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구매 또는 리스한 새 자동차에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북가주 지역 매체인 ‘노던 캘리포니아 레코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업체들을 상대로 한 ‘레몬법’ 소송이 3만건 이상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했던 가운데, 지난해는 8,000여건에 달했다. 또한 현재 추세로 보면 올해 건수도 작년 건수를 또 다시 넘어설 전망이다.
매체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레몬법’ 소송을 가장 많이 당한 회사는 포드자동차로 , 최소 8,791건의 레몬법 소송에 피소됐다. GM사는 5,612건이었다.
한인타운에서 거주하는 임 모씨는 1년전 N사에서 리스한 A 중형차 결함이 계속 돼 레몬법으로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 중이다. 운전석 창문에서 소음 문제로 5차례나 수리를 요구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임씨는 “레몬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레몬법이 불량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레몬법이 본래 취지와 달리 로펌이나 변호사들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소송을 장기간 끌고 가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레몬법 전문 변호사나 로펌들의 사례가 많다.
매체에 따르면 2017년 현대차를 대상으로 제기됐던 레몬법 소송에서 원고는 보상금으로 5만달러를 받았지만 원고측 로펌은 원고에게 총 26만7,000달러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캘리포니아 시민정의협회(CJAC)카일라 크리스토퍼슨 파웰 CEO는 “레몬법을 악용하는 일부 변호사들에 의해 법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레몬법은 전자제품과 자동차 모두에 적용되지만 실제 레몬법 효력이 강력하게 발휘되는 대상은 자동차다.
통상적으로 새 차를 구입해서 1만 8,000마일이나 18개월이 되기 전에 안전과 직접 연관된 고장으로 2번 이상, 일반 고장으로 4번 이상 수리를 받은 경우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있다.
새 차를 구입했거나 리스했을 경우 모두 가능하며 교환을 원할 때는 차의 구입가격에서 그동안 납부한 세금, 타이틀, 자동차 부품과 용품에 대한 사용마일리지만큼 제하고 그 가격에 해당하는 다른 차로 바꿀 수 있다.
지난 2010년말 메르세데스-벤츠는 소비자 환불요청에 늑장 대응했다 거액의 손해배상금 지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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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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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팔아서 공부시켜 변호사 만들어놨더니 악덕소송이나 하고 있어... 부모 보기가 부끄럽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