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례 메디케어 등록기간, 10월15일부터 12월7일까지 제약 없이 변경
▶ 보험료 저렴하고 다양한 추가 혜택 장점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 수혜자를 제외한 일반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매년 연말에만 플랜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를 ‘연례 메디케어 등록 기간’(Annual Enrollment Period?AEP)이라고 하는데 10월15일부터 12월7일까지 8주동안 진행된다. 이기간 중에는 현재 가입돼 있는 메디케어 플랜을 자유롭게 다른 플랜으로 바꿀 수 있다.
AEP는 메디케어 가입자들에게 현재 가입돼 있는 메디케어 플랜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변경 기간이다. 하지만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 수혜자는 내년부터 매 분기마다 한번씩 플랜을 바꿀 수 있다. 올해까지는 매달 바꿀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바뀌었다.
■ 연례 메디케어 가입기간(AEP)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불리는 ‘파트 A’와 ‘파트 B’ 가입자, 처방약 혜택을 제공하는 ‘파트 D’ 가입자,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파트 D’ 보충보험의 혜택을 한꺼번에 묶어 제공하는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 가입자들은 이번 AEP 기간을 이용해 플랜을 변경하면 된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파트 C’ 어드벤티지 플랜으로 옮겨 가입하기 ▲처방약 ‘파트 D’ 플랜을 가입해 ‘파트 C’를 다시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바꾸기 ▲‘파트 C’ 어드벤티지를 다른 회사의 ‘파트 C’ 어드벤티지로 변경하기 ▲처방약 ‘파트 D’ 플랜 바꾸기 등이다.
이 기간중 원하는 플랜을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3번을 바꿀 수도 있고 10번을 변경할 수도 있다. 그러나 12월7일까지 맨 마지막에 바꾼 플랜이 내년에 가입자들의 최종 플랜이 된다. 이 기간을 놓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3월31일 한차례 더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메디케어 종류
메디케어는 크게 연방정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일반 건강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파트 C)로 나뉜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병원 입원비를 커버해주는 파트 A와 의사 진료비는 내주는 파트 B를 합쳐 말하는 단어다. 다시말해 파트 A와 파트 B 두가지 플랜을 합쳐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부른다.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가입하면 미 전국 어디에서라도 주치의 승인 없이 자유롭게 의사와 병원을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주치의를 둘 필요도 없다. 하지만 파트 B 의료비의 20%는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20% 자기 부담을 줄이거나 없애려면 일반 건강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충 보험(메디 갭)을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메디갭 보험은 의료비 커버 정도에 따라 10가지로 분류되며 지역별로 가격도 다르므로 잘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가입자 분담금을 모두 커버해주는 메디갭 플랜 구입비는 나이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200달러 가량으로 보면 된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병원(파트 A)과 의사진료(파트 B) 혜택만 제공해 주고 약값을 보조해준는 처방전 파트 D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리지널 메디케어 가입자가 직장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보조 플랜이 없다면 반드시 약값 보조 플랜을 가입해야 한다. 이를 파트 D라고 부른다.
파트 D는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일반 건강보험에서 판매하는 처방전 플랜이다.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처방전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꼭 가입해야 한다. 만약 파트D가 없는 기간이 63일 이상이면 다시 가입할 때 일정금액의 벌금이 평생 추가된 보험료는 내야 한다.
파트 D 보험료는 10여 달러에서부터 최고 100달러까지 매우 다양한 가격대로 판매된다.
그런데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보험료 부담이 적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파트 B 보험료(표준 134달러)와 파트 D 보험료(평균 34달러)를 내야 하고 여기에 자기 분담금을 내주는 메디갭(F의 경우 대략 190달러)까지 가입한다면 월 평균 보험료로만 400달러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플랜 변경
‘파트 C’ 어드벤티지와 처방약 ‘파트 D’ 가입자는 지난달까지 보험회사로부터 ‘연례 혜택 변화 통보(ANOC) 및 커버리지 증명(EOC)’을 받았을 것이다. 이 서류는 가입자에게 내년 코페이먼트 등 분담금이 얼마나 인상되며 의료 혜택이 어떻게 변하는 지를 설명해 준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 상태와 재정 등을 종합 판단해 현재 가입하고 있는 플랜에 계속 머물 것인지, 아니면 다른 플랜을 찾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존 김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는 “자신이 복용하는 처방전 약이 커버되는지, 자기 분담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계속 한 플랜에 머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많은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자신이 어떤 플랜에 가입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른다. 많은 경우 주치의나 메디케어 전문 보험 에이전트가 추천하는 상품을 택한다. 하지만 자신이 가입한 플랜과 혜택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나 뜻하지 않은 혜택 축소 등으로 당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파트 C 어드벤티지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전국을 자유롭게 누비면서 진료와 입원 할 수 있지만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요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오리지널에서 제공하지 않는 추가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파트 C가 대용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파트 C는 연방정부의 승인과 관리는 받는 건강보험회사의 메디케어 상품이다.
파트 C는 오리지널 A와 B, 그리고 파트 D를 모두 포함한다. 또 오리지널에서 제공하지 않는 침술, 안경, 보청기, 플랜에 따라서는 치과, 헬스클럽, 핫라인, 교통편의 등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오리지널에서처럼 전국을 누빌 수는 없다. HMO와 같은 네트웍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 메디컬 그룹에 가입했다면 서울 메디컬 그룹에 소속된 의사와 병원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 응급실이나 어전트케어를 제외하고는 주치의의 승인이 있어야만 전문의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주치의 제도로 운영되므로 환자의 건강을 주치의가 수시로 점검해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보험료가 저렴하다.
파트 C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파트 A와 파트 B 둘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파트 B보험료(표준 134달러)에 각 회사들이 판매하는 파트 C 보험료(‘0’달러거나 있어도 약간)만 부담하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미 전국적으로 30~40개의 건강보험회사들이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파트 C’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에는 24개 회사들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중 AARP 유나이티드헬스케어, 휴마나, 블루 쉴드, 이지초이스 등이 ‘메이저’ 보험으로 꼽힌다.
<
김정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