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적이탈 103명·상실 830명이나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 예방차원인 듯”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미주 한인 시민권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지역 한인 2세들의 한국 국적 포기도 급증하고 있다.
워싱턴총영사관(총영사 강도호)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103명이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했다. 이는 전년도의 73건 보다 30%가량 늘어난 것이다. 또 국적상실 신고도 830건으로 전년도의 54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국적이탈 신고는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2세 남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적상실 신고를 한 이들도 상당수가 2세들이다.
이처럼 한인 2세 남성들을 중심으로 국적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유는 선천적 복수국적제로 인해 한국 방문이나 취업 때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출생 당시 부모가 한국 국적일 경우 자동적으로 복수국적이 돼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영사과의 한 관계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제가 많이 알려지면서 자식들의 병역문제를 걱정하는 한인 부모님들께서 국적이탈을 시키고 또 아예 상실신고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국적이탈과 상실 신고는 올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98년 6월의 개정 국적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들이 올해 신고 마감 연령인 만 18세가 되기 때문이다. 당시 국적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아버지의 국적만 따르던 것이,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그 자녀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게끔 바뀌었다. 따라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대상자가 올해를 기점으로 더 많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영사관에서는 “1997년생까지는 올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며, 98년생부터는 2016년 3월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며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적기 신고를 권했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1월 말까지 미국의 한인 시민권자 중에서 국적상실 9천816명, 국적이탈 732명으로 총 1만548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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