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의 면세혜택 자격을 박탈당한 워싱턴 일원 한인 비영리 단체들이 지난 2년동안 50개를 훨씬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국세청(IRS)이 5일 공개한 ‘면세 자격박탈 비영리단체 명단’에 따르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워싱턴DC에 위치한 한인 비영리 단체 가운데 지난 2011년 6월부터 올해 3월8일까지 적어도 57곳이 면세법인자격(Tax Exempt Status)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버지니아주에서 25개, 메릴랜드 26개, 워싱턴DC 6개의 한인 비영리 단체가 각각 면세 법인 자격을 상실했다.
박탈사유는 대부분 활동이 부진하거나 지난 3년간 연속으로 면세법인 자격유지에 필요한 연례보고서(990series 폼)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방세법 조항에 따르면 연금보호법은 비영리단체들이 면세법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연 소득 2만5000달러 미만의 소규모 비영리단체들은 그간 연례보고 의무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07년부터 의무화됐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변경에도 불구, 어려운 경기사정으로 한인사회에서 후원금 모금이 어려워지자 매년 재정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인단체들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인 회계사들은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후원금 모금 금액이 크지 않은 단체들은 자선단체 자격 갱신을 하지 않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교회 및 종교기관을 제외한 모든 비영리단체들은 반드시 1년에 한번씩 IRS에 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8일 현재 단체명에 ‘Korea’란 명칭으로 연방 국세청에 등록된 단체는 버지니아 65개, 메릴랜드 48개, 워싱턴DC 9개 등 122개이다. <박광덕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