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부터 다시 시작해야”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됐다가 자진 사퇴한 워싱턴 한인 1.5세인 김종훈 전 벨연구소 사장의 복수(이중) 국적 논란을 계기로 한국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 시민권을 포기했던 인사들의 미국 내 체류 신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종훈 전 내정자의 경우 한국 국적 회복 절차는 밟았지만 미국 시민권은 포기하지 않은 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
전종준 워싱턴 로펌 대표변호사는 “미 시민권 포기를 신청하면 국무부는 통상 두달에서 1년 내에 최종 결정을 한다”며 “김 내정자의 경우처럼 한국 국적 회복 후 1년 내에 시민권 포기가 안 되면 한국 국적은 자동 말소가 된다”고 말했다.
이민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민권을 포기했을 경우에 미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합법체류 비자를 새로 취득해야 한다. 미 시민권을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새로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한다.
이한길 이민변호사는 “시민권을 다시 따려면 처음부터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배우자나 자녀 초청 영주권 신청의 경우 요즘 4개월에서 늦어도 1년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1990년대 한국 정치권 진출을 위해 시민권을 포기하고 서울로 이주했다가 가족이 있는 워싱턴 지역으로 영구 귀국한 A씨도 얼마 전 아들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다.
투자비자를 통한 영주권 회복을 한 케이스도 있다. 이용태 전 LA 한인회장은 지난 2008년 한국에서 제18대 총선 출마를 위해 시민권을 포기했던 경우이다. 이 전 회장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신청에서 낙선한 뒤 자신이 설립한 양로보건센터를 통해 다시 투자비자(E-2)를 취득했으며 현재는 영주권을 회복한 상태다.
취업비자를 획득해 미국에 장기체류하는 인사도 있다. 지난 2011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에 임명된 뒤 시민권을 포기했던 남문기 전 미주총연 회장의 경우 현재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뉴스타부동산을 통해 취업비자(H-1)를 받아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에 임명된 뒤 복수국적 논란으로 한달만에 사퇴한 적이 있는 남 전 회장은 “국적문제에 있어 내가 제일 큰 피해자”라며 “시민권이 없으니 이만저만 불편하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한길 변호사는 “시민권을 포기하면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체류신분이 없어진다”며 “영주권을 받은 후 다시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시민권 포기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심사관 재량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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