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한국 주택매각 해외한인들 본격 환급에 큰관심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양도 소득세, 8,000만원을 부과 받았던 한인 김모씨는 지난달 31일 한국 관할지역 세무서로부터 3개월 안에 4,500만원을 환급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15년 이상 보유하던 아파트를 지난 2009년 5월 매각하면서 양도 차익 2억원을 남겼으나 외국에 살고 있는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당시 양도 소득세를 8,000만원이나 내야 했다. 그러나 관할 지역 세무서가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이에 따른 이자 등 4,500만원을 되돌려준다고 알린 것. 김씨는 “한국일보 기사를 보고 해당 세무서에 문의했는데 뜻하지 않은 목돈 4만달러를 되돌려 받게 됐다”며 며 기뻐했다.
오는 5월31일 환급청구 마감일을 앞두고 양도소득세 환급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1년 7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해외한인들의 경우 1가구 1주택 소유주라면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보유 특별 공제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의 기획경제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소유 주택에 실제로 살지 않더라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 소득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세금 환급 청구 기한인 3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9년, 3년 이상 보유했던 주택을 양도한 1세대 1주택 소유주에 한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씨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80%로 변경되는 바람에 절반 가까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반 토지,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은 2009년 양도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로 적용됐으나 양도소득세가 관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한해 24~80%로 확대됐다.
지난 1월 한국에서 주택을 양도한 한인들이 양도 소득세의 상당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본보 보도가 나간 뒤 실제 문의와 혜택을 보는 한인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새해 들어 약 40건의 문의 전화가 몰렸다. 영사관측은 이들 문의자 중 상당수는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의 서진욱 세무관은 “2011년 설명회를 했을 당시에도 200-300건의 문의가 폭주했는데 새해 접어들자마자 다시 문의가 늘었다”며 “해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비자 소지자 등 2009년 한국에서 주택 1채를 양도한 한인들에게는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꼭 오는 5월 말 이전까지 접수를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2008년 한국에서 주택을 양도한 해외 거주자들 중 일부가 지난해 5월31일 마감일을 놓치면서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도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문주한 회계사는 “양도 소득세 관련 소송 후 장기보유 특별 공제 조항 관련 법안이 수정되면서 2010년 이후 주택을 양도한 해외거주자에게 안타깝게도 해당이 안된다”며 “환급 해당자는 대리인을 정해 위임을 하거나 한국의 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고용해 일임하면 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은.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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