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법적으로 1월31일까지 모든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지난 1년 동안의 급여 내역서인 W-2를 주도록 되어 있다.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는 대신 1099를 받는다.
오늘은 우선 W-2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연말정산 급여 명세표>를 받으면, 우선 자신의 소셜 번호와 이름이 소셜 카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양식 W-2의 칸을 보면, (A)에 소셜 번호, (B)(C)에 고용주의 세금번호, 이름과 주소, 그리고 (E)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 등이 나와 있다.
모든 정보가 맞다면, 이제 지난 1년 동안 본인이 실제로 받은 급여의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양식 W-2의 칸을 다시 보면, (1)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총 급여(팁 포함)다. (2)는 주급 받을 때 공제된, 연방 정부에 낸 소득세다. (3)은 (1)과 같은 금액이지만 팁이 빠져있다. 11만100달러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셜 택스(Social Security Tax)를 내지 않는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데, 2013년에는 11만3,700달러가 한도다.
(4)는 (3)에 4.2%를 곱한 금액이다. 급여의 12.4%가 해당 종업원 계정에 적립되어 은퇴 후에 연금 혜택을 받는데, 절반인 6.2%(2012년은 4.2%)는 종업원의 주급에서 공제되고, 나머지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5)는 팁을 포함한 (1)과 같은 금액인데, 소셜택스와 달리 한도가 없다.
(6) 메디케어 택스(Medicare Tax)는 (5)에 1.45%를 곱한 금액이다. 급여의 2.9%에서 절반인 1.45%는 종업원이, 나머지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다만, 2013년부터 연봉이 200,000 달러가 넘으면, 초과 부분에 대하여 0.9%를 추가로 공제하도록 세법이 바뀌었다. (16)부터 (19)까지는 주 정부와 시 정부에 냈던 세금이 나와 있다. (15)에 자신의 주 이름(NY, NJ, CT 등)이 맞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01(k) 와 팁, 보험료 등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세금을 공제하기 이전의 총 급여인 (1), (3), (5), (16), (18)은 모두 같은 금액이여야 한다. 여기서 (2)(4)(6)의 연방 세금과 (14)의 기타 공제액, (17)(19)의 주와 시 세금을 공제한 것이 지난 1년 동안 받은 총 페이체크(net pay check) 실수령액의 합계와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W-2 보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W-2와 1099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커피 샵에서 시키는 ‘블랙 or 레귤러’나 중국집에서 시키는 ‘자장면 or 짬뽕’ 식으로 골라잡는 것이 아니다. W-2를 줘야 하는 사람과 1099를 줘도 되는 사람이 법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것을 어기면 벌금이 아주 크다. 정확히 3년 전, 텍사스 IRS 건물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한 사람도 이 문제 때문이었다. 색깔은 비슷해도, 커피는 커피고 자장면은 자장면이다. 자장면을 커피라고 우기면서 들이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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