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센터 앞 샤핑객 픽업 급정차로 사고위험 높아
30대 한인 이모씨는 최근 퇴근길에 한인타운 6가의 시티센터 앞 도로에서 앞차와 충돌사고를 당할 뻔 아찔한 경험을 했다. 40마일 속도로 달리던 앞차가 주정차금지 구간인 이곳에서 갑자기 정차했기 때문. 주정차금지 표지를 무시한 이 차량이 급정차한 것은 시티센터 앞에서 대기 중이던 샤핑객을 태우기 위해서였다.
한인타운 6가에 있는 이 샤핑센터 앞에서 주정차금지 표지를 무시하는 이같은 얌체 운전자들로 인해 충돌사고를 당할 뻔한 아찔한 경험을 하는 한인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이씨는 "한인 얌체 운전자 때문에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다"며 “벌써 이번 달에만 2번이나 같은 경험을 했다. 이 지역을 지날 때마다 얌체 운전자들의 갑작스런 정차로 사고위험이 크고 교통체증까지 발생해 운전자들을 짜증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샤핑센터 앞 도로구간은 ‘정차금지’(No Stopping)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 정차와 주차가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이 샤핑센터 지하 주차장 이용을 귀찮아하는 일부 얌체 운전자들이 샤핑을 마친 가족들을 태우기 위해 급정차를 하거나 주차를 해놓는 경우도 있어 사고위험은 물론 운전자들의 ‘짜증 게이지’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정차금지 구간인데도 가족들을 샤핑센터에 내려주거나 태우느라 차를 갑자기 세우기 일쑤. 특히, 퇴근시간의 얌체 급정차는 극심한 정
체를 야기하는 주범이다.
정차금지 위반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사고위험이 커지자 경찰은 이 지역에서 정차금지 위반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인다는 방침이다. 적발되면 최저 수백달러의 벌금티켓을 받게 된다. LAPD 케린 레이너 공보관은 "티켓 이슈를 떠나 이것은 안전문제다"며 "이러한 행위 때 차량끼리 사고는 물론 차에 타려는 사람, 지나가는 행인까지 다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린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시티마켓 관계자는 "건물주와 협의해 샤핑센터 앞에서 정차금지를 알리는 별도의 표지판을 붙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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