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전 간부 경쟁사 입사금지 소송
“직원규약ㆍ정보누출ㆍ비경쟁 협약 등 위반” 주장
마이크로소프트사가 IT분야의 핵심사업인 고객관계관리(CRM)분야 매니저를 지낸 매튜 미스제우스키를 상대로 이례적인 ‘경쟁사 입사금지 소송’을 킹 카운티 법원에 제출했다.
CRM은 미래 IT산업에서 각광받는 한 분야로, 미스제우스키는 경쟁사인 세일즈포스닷컴(Salesforce.com)의 수석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민감한 정보를 이용해 동일한 고객을 상대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려 한다는 것이 MS의 소송이유다.
MS의 데이빗 하워드 변호사는 미스제우스키는 MS를 떠난지 1년 이내에 동일업종에서 근무하지 않겠다는 직원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며 정보누출, 비경쟁협약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사간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법원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MS는 세일즈포스를 상대로 특허권 위반소송을 제기했고 세일즈포스도 맞고소 해 결국 법정밖 합의로 마무리됐었다. MS가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6년전 구글로 자리를 옮긴 카이-푸 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마지막이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세일즈포스닷컴은 CRM과 IT 데이타베이스분야에서 MS 등과 경쟁관계에 있으며 최근에는 시애틀에 지사를 설립하기위해 ‘직원 빼내기’에 열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간 인정심문은 2월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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