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준 시애틀한인회장과 김주미 한인생활상담소장, 밥 퍼거슨 워싱턴주지사(왼쪽부터)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힘없고 가난한 한인들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한인생활상담소 김주미 소장이 워싱턴주 이민자 보호 법안 서명식에 참석해 밥 퍼거슨 주지사도 만났다.
밥 퍼거슨 주지사는 최근 주의회를 통과한 SB 6002, HB 2411, HB 2105 등 3개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차원의 이민 단속 강화 분위기 속에서 주정부가 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서명식에는 다양한 이민자 커뮤니티 리더와 옹호 단체들이 참석했으며, 김주미 한인생활상담소장과 남편인 김원준 광역시애틀한인회장도 함께 자리해 법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이번 입법은 이민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특히 언어와 문화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과 김원준 회장 등은 밥 퍼거슨 주지사와 별도로 대화를 나눴으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법안 가운데 SB 6002는 교육, 의료 등 공공 서비스 이용 시 이민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누구나 안전하게 필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HB 2411은 사법 및 행정 절차에서 이민자 권리를 보다 명확히 보장하고, 지역 기관과 연방 이민 당국 간 협력 과정에서 과도한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B 2105는 직장 내 이민 단속과 관련해 고용주의 통보 의무를 강화하고, 영장 없는 사업장 접근 및 정보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이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그동안 상담소는 변호사협회, 한미연합회 등과 함께 한인 이민자 태스크포스를 결성해 이민자 권리 교육과 커뮤니티 아웃리치, 법률 및 복지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법안 시행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권리 옹호 활동과 정보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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