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나 청소년을 차에 태우고 담배를 피우면 티켓을 발부토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차량 흡연 피해방지법안(SB5016)’이 지난해에 이어 재상정됐다. 스콧 화이트 주상원 의원(민ㆍ시애틀)이 26일 공개한 이 법안은 18세 이하의 어린이나 청소년이 동승한 차량에서 담배를 피우면 티켓을 발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6개월 계몽기간이 지난 후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차내 흡연을 1차 적발 대상이 아닌, 과속 등 다른 교통위반 상황을 적발했을 때 함께 티켓을 발부하는 2차 적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화이트 의원은 술집흡연은 금지하면서 어린이를 차에 태운 상태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매리 실렉키 주보건복지부 장관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상정됐다가 모두 부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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