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고한 청년 벽에 밀어붙여 평생불수 만들어
카운티 배상액으론 역대 최고
킹 카운티가 셰리프국 대원의 과실로 불구가 된 주민의 가족에게 사상최고 배상액인 1,0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킹 카운티는 25일 타코마 소재 피어스 카운티 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지난 2009년 경찰관의 강압에 의해 머리를 벽에 부딪치면서 불수가 된 크리스토퍼 시안 해리스(31)와 부인 사라 등 가족에게 1,0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에드먼즈의 한 레스토랑 종업원이었던 해리스는 2009년 5월10일 새벽 일을 마치고 누군가에게 60달러를 준 뒤 시애틀 다운타운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벨타운 인근서 내려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중 인근 바에서 피투성이 싸움이 벌어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셰리프국의 매튜 폴 등 대원 2명은 누군가가 해리스를 싸움의 용의자로 지목하자 그를 쫓기 시작했다.
영문을 모른 채 추격을 받은 해리스는 2.5 블록 정도를 달아나다 시네라마 극장인근에서 멈춰 두 팔을 들고 항복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폴 대원은 해리스의 가슴을 가격한 뒤 그대로 밀어붙였고 해리스는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 같은 폭행 장면은 극장 CCTV 화면에 고스란히 잡혔다.
해리스는 당시 바에서 벌어진 폭행사건과 전혀 무관했으며 목격자들도 해리스를 용의자로 지목한 것은 착각이었다며 번복했다. 해리스는 목숨은 건졌지만 전혀 말을 하지 못하며 24시간 침상에 누워 있어야 하는 평생 불수가 된 상태다.
지금까지 올림피아 시아버지 집에서 해리스를 돌봐온 부인 사라는 킹 카운티와 폴 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이번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후 폴 대원의 과잉 폭력사용에 대한 조사에 나섰던 킹 카운티 검찰은 그가 비극적인 사건을 유발했지만 그의 행동은 정당했다며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진행돼온 민사소송 과정에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폴 대원이 과잉 공권력을 사용했다고 결론 지었다.
사라는 이날 합의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생 동안 남편을 돌볼 거처를 마련한 뒤 시아버지 집에서 나오겠다”며 “합의금을 받았지만 현재도 셰리프국은 잘못을 대강 얼버무리며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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