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보건부, 지난해 신생아 사망사건의 일부 원인 지적
아동병원 “영아사망은 자연사” 반박
시애틀 아동병원의 부적절한 환자이송 체계가 지난해 9월 숨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일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워싱턴주 보건부는 25일 “지난해 9월17일 다른 병원에서 태어난 뒤 상태가 위독해 앰뷸런스를 이용해 시애틀 아동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진 신생아의 이송 과정에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당시 문제의 앰뷸런스에는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의료진이 없었으며, 시애틀 아동병원 소속의 간호사가 신생아의 호흡이 이상하자 개인판단으로 4차례의 투약을 실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의 간호사는 이후 마치 의사의 처방을 받은 것처럼 의료기록을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보건부는 “지난해 9월 다른 병원에서 시애틀 아동병원으로 옮겨진 12명의 환자 기록을 조사한 결과, 아동병원 측은 이송 과정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치료를 해야 하는 처방 권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애틀 아동병원은 “부검결과 신생아의 사망원인은 투약이나 치료 잘못이 아니라 자연사”라고 주장하고 이송문제가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아동병원 측은 “다른 병원에서 우리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할 때 주정부 요구사항을 완전 충족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고, 이를 따르고 있다”며 “조사관들이 자체 규정을 어긴 간호사의 잘못을 마치 병원의 이송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총 250개 병상을 갖추고 있는 시애틀 아동병원은 매년 1만3,000건 이상의 수술을 시행하고 있지만 의료사고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9월 간호사의 과다투약으로 인한 8개월 아이가 숨진 사건 이후 의료과실 논란에 휩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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