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변호사에 상담 잇달아
한국인 무비자 미국 여행시대가 열리면서 그동안 체류신분 문제로 한국과 미국간 왕래가 자유롭지 못했던 일부 한인들을 중심으로 비자면제 프로그램(VWP)만 믿고 섣불리 한국에 귀국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체류기한을 넘긴 서류미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해 체류목적과는 달리 유학비자(F1, M2) 또는 투자비자(E2) 등으로 변경한 후 신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의 귀국 관련 무비자 상담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상담은 주로 불체 신분이더라도 한국으로 돌아간 후 무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한 지 여부와 함께 미국 내에서 비자를 변경한 경우 한국으로 귀국해 무비자를 통해 되돌아 오더라도 이전의 비자가 유효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 같은 경우 무턱대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면 자칫 미국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그간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노력해 온 수고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는 공항에 따라 지문채취 후 출국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출국시 어떤 식으로든 불법체류 기록이 남게 돼 한국에서 VWP를 신청할 때 입국거부를 당하기 십상이라는 것이 이민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특히 245(i) 조항을 이용한 사면절차를 통해 영주권 취득수속을 밟고 있는 불체자들은 귀국 순간 그동안 진행해 온 수속절차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 245(i) 조항 자체가 미국 내에서 수속을 밟아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다 특성상 서류 미비자를 상대로 한 조항인 만큼 불법체류 기록이 명확해 무비자를 통해서도 재입국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관광비자 등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실제 체류목적과 달리 장기 기거하기 위해 유학비자나 투자비자로 변경한 한인들도 한국에 돌아가 무비자를 받게 되면 이전에 미국 내에서 발급 됐던 체류 유효기간(I-94)이 전면 무효화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국시 주한미대사관에 해당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무비자 시행으로 앞으로는 편법 발급자에 대한 심사가 강화돼 장기체류 비자 발급이 거부될 개연성이 높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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