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했냐, 안했냐”
추궁 받으면 못당해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받은 운전자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면죄부를 얻기 위해 법정에 출두하지만 대다수는 법의 심판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는 지난 5일 LA카운티 교통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두한 대다수 피고인들이 판사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결국 ‘법을 지켰느냐, 어겼느냐’는 법의 잣대 앞에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만다고 보도했다.
일부 운전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할 경우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유리한 상황에서 법정에 서기도 하지만 법원이라는 권위에 주눅이 들어 자신의 권리를 모두 표현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임스에 따르면 매년 카운티내에서 180만건의 교통위반 티켓이 발부되며 이 중 약 5% 미만이 이의를 제기, 재판에 회부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트럭운전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티켓 벌금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교차로 감시카메라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교통위반과 관련된 법정 분쟁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표명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인정,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법원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과속으로 적발된 다수의 운전자들은 제한 속도를 시속 10~20마일 이상 초과한 것이 아니라 단 2~3마일 정도만 넘었다고 주장하지만 제한 속도를 초과했다는 사실 자체가 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유죄를 인정한다는 것.
스티븐 출레거 판사는 “법정은 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 불법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가리는 곳”이라고 말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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