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접수가 시작된 2009회계연도 전문직취업비자(H-1B) 신청자 가운데 선택적취업실습(OPT) 기간이 10월 이전에 끝나는 사람들은 H-1B 승인 시 10월까지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현재 OPT 기간 중인 사람 가운데 이공계 전공자는 OPT 기간을 17개월 더 연장할 수 있게 돼 실질적으로 OPT 기간이 29개월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국토안보부(DHS)가 4일 공개한 H-1B 관련 ‘임시 최종규정’(Interim Final Rule)에 따르면 현재 OPT로 취업해 H-1B를 신청한 사람은 H-1B 승인 시 합법 체류 기간이 10월 이전에 만료되더라도 스폰서 업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며 10월까지 미국 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됐다.또한 미국 내 대학에서 이공계 학과 즉 과학(Science)과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등을 전공한 사람은 현재 12개월 기간의 OPT 중으로 고용 적격 증명(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프로그램인 ‘E-Verify’에 가입한 업체에서 전공을 살려 일을 하고 있는 경우 OPT 기간을 17개월 늘리는 신청을 해 최대 29개월 간 OPT로 미국 취업
이 가능하게 됐다.
적용 전공 가운데 통계학(Actuarial Science)과 컴퓨터공학(Computer Science), 엔지니어링(Engineering),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Engineering Technologies),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Biological and Biomedical Science), 수학·통계학(Mathematics and Statistics), 군사 기술(Military Technology), 자연과학(Physical Science) 등은 학사 학위 소지자부터 신청이 가능하나 의학 관련 연구원(Medical Scientist)은 반드시 석사(MA) 또는 박사(PhD) 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데이빗 김(한국명 김광수) 이민전문 변호사는 “이번 규정으로 인해 OPT 기간과 체류 신분 개시 기간의 4개월 체류 신분 공백 문제를 겪는 신청자들이 미국 외로 출국하거나 학생비자(F-1)를 연장해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천일웅 이민전문 변호사는 “OPT 연장 규정은 일단 미국 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인재 확
보를 위해 이공계 전공자에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것인 만큼 한인 업체들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관련 학과 전공 한인 학생들은 체류 신분 유지라는 큰 짐을 벗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일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서명한 이 규정은 연방관보 게재와 동시에 발효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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