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서 앞으로 화재나 보안 경보를 잘못 울려 소방관이 출동할 경우에도 벌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LA시의회 웬디 그루엘 의원은 지난 29일 경보음이 잘못 울려 소방관이 출동할 때도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LA시의회에 제출했다. LA시는 현재 경보음이 잘못 울려 경찰관이 출동할 경우 115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LA시는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잘못 울린 경보 시스템으로 인해 무려 2,7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 이 기간 LA소방국은 무려 8만8,000번이나 잘못 울린 경보음에 따라 출동했었다. 그루엘 의원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는 벌금을 내고 소방관이 출동할 때는 벌금을 내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이런 악순환을 끊을 경우 시 재정이 크게 절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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