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공인세무사>
연말연시가 되면 여러 자선단체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각종 메일을 보내거나 이벤트를 벌이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이때 불우이웃에게 주어서 기쁘고 세금 혜택을 받아서 기분 좋은 일은 자선 기부를 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미국 정부는 납세자들에게 기부금의 소득 공제 혜택을 후하게 줌으로서 부의 사회 환원이라는 사회적, 경제적 제도를 정착시키고 비영리 공익 자선기관의 경제적 자립과 활동을 적극 후원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기부금에 대한 많은 공제혜택을 받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적격한 자선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만 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적격 단체에서는 납세자의 조정 총소득(AGI)의 50% 한도로 공제 혜택을 주는 종교
기관-교회, 사찰, 모스크 등과 비영리 교육기관 및 병원, 정부기관 등이 있고, 다음으로 AGI의 30% 한도로 공제 혜택을 주는 재향군인회, 비영리 사회단체 등이 있으며 AGI의 20%한도만 공제혜택을 주는 곳도 있다.
자선단체 확인을 하려면 국세청에서 발급한 비과세 자선단체 인증서를 보여달라고 하거나 WWW.irs.gov에서 온라인 버전 publication78을 검색하면 된다.참고로 기부금의 소득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정치 헌금, 정부기관에 로비 활동을 위한 기부금, 노동조합, 상공회의소, 스포츠나 사교 클럽, 외국 자선단체, 개인 등에 대한 기부금이다.
기부금의 일반적인 형태는 현금, 투자 증권 자산, 임대 자산, 동산, 부동산 등이며 증여기부자(개인 또는 법인)가 사망했을 때에도 유언에 따라 공제 혜택이 가능하다.또한 자선단체를 위한 봉사활동과 관련한 out-of-pocket 비용, 자동차 연료비, 주차비, 유니폼 세탁비 등도 가능하며 특허권, 상표, 상호, 출판권, 판매용 재고품(inventory) 등도 증여와 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기부금의 소득공제법의 예를들면
(1)2007년도에 AGI가 3만 달러인 K씨 부부가 교회(50% 한도)에 총 1만 5천달러를 헌금했고 비영리 묘지기관(30% 한도)에 3천달러를 기부했으면 먼저 AGI의 50%인 1만 5천달러까지는 교회 헌금 전액을 공제혜택 받을 수 있고 남은 3천달러는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다.
(2)금년 AGI가 5만달러인 P씨 부부가 공정시간 2만 5천달러의 투자용 대지(구입가 2만 달러)를 교회에 헌납했고 재향군인회(30% 한도)에 현금 5천달러를 기부했으면 먼저 AGI의 50%인 2만5천달러까지 공제가능하나 투자용 대지는 Capital gain property(자산처분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재산)이므로 특별법 30%룰에 해당되어 AGI의 30%인 1만5천달러까지 공제가능하며 재향군인회 5천달러도 가능하므로 총 2만달러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기부하는 실물 자산의 시세가 구입가격보다 월등히 높을 때는 실물을 매각하여 얻은 대금으로 헌금하는 것보다 실물 자체를 기부하면 기부자는 시가 기준의 공제혜택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양도 차익에 따른 양도세를 별도로 지불하지 않게 되는 이점도 있다.
기부자가 보관해야 할 증빙서류는 기부금의 영수증, Canceled check, 단체 이름, 일자, 기부 금액에 대한 믿을만한 서면 기록 등이며 한번에 250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받은 단체의 상세한 인증서를 받아야 하며 500달러이상-5천달러 미만의 기부금인 경우에는 증빙 서류와 Form 8283을 작성하여 세금 보고서에 첨부하고 5천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기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로 첨부하며 감정비용은 Sch.A에서 별도로 공제하면 된다. 금년에는 더 많은 자선과 혜택과 기쁨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문의: 347-224-6177, 718-321-0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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