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희망보험사 대표)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겨울이 찾아온 것 같다. 눈이 내릴 때마다 가게 주인이나 건물주가 신경을 써야할 일이 있다면, 보행도로에 대한 책임이 아닌가 한다. 이 글은 보행도로에 대한 책임과 그에 대한 뉴욕시의 보도책임법을 상기하는 데 있다.
보행도로에 대한 책임(Sidewalk Liability)는 “보도에서 발생하는 신체 및 재산상의 상해에 대한 책무”라고 풀이된다. 뉴욕시의회는 2003년 9월 소위 보도 책임법(Sidewalk Liability Ordinances)을 통과시키고 당시 시장 블룸버그가 서명함으로서 불안전한 보도 상태(Unsafe Sidewalk Conditions)의 재산 소유자(Property Owners)와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에 관한 이 법이 그 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보도와 접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그 보도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못하여 발생하는 상해에 대한 책
임을 지게 된다.
부동산 소유자는 사거리의 삼각 귀퉁이를 포함하여 자기 부동산과 접한 길가의 보도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못해서 발생하는 죽음, 재산 또는 신체 상해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법이 규정하는 보도의 안전한 상태는 깨지거나 고르지 못한 보도표지(Defective sidewalk flags)의 설치, 건조(Construct), 재건(Reconstruct), 재포장, 수리 또는 교체를 포함하며 눈, 얼음, 흙먼지, 등의 제거를 의미한다. 예외적으로 주인이 거주하는(owner occupied), 주거전용(used for exclusively residential purposes) 1-3가구 주택은 동 법의 저촉을 받지 아니한다.
이 법의 목적
보도는 뉴욕시의 소유이다. 책임은 언제나 소유자에게 있다. 소송의 자유를 남발하는 미국의 문화적 풍토로 인하여, 뉴욕 시는 불안전한 보도상태로 인하여 제기되는 무수한 송사로 막대한 재정적 압박을 받아왔다. 뉴욕 시는 이러한 재정적 압박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불안전한 보
도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을 그 보도에 접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전가하기에 이른 것이다.
책임 소재
따라서 주인이 사는 주거전용 1 - 3 가구 주택을 제외하고, 불안전한 상태의 보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산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한 책임이 뉴욕 시에서 보도에 접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전가된 것이다. 그러므로 특히 보도에 접한 부동산의 소유자는 깨지거나 울퉁불퉁한 보도를 즉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도의 불안전한 상태를 뉴욕 시에 사전에 알리더라도, 이 법 때문에 뉴욕 시는 이로 인한 소송제기에 책임이 면제된다.
책임보험
이 법은 더 나아가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불안전한 상태의 보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 또는 신체상해에 대한 책임을 보상해주는 책임보험(Personal Injury and Property Damage Liability Insurance)을 들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부동산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역시 뉴욕 시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끝까지 부동산 소유자에게 상해보상금의 지불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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