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관 BNB 부행장
지난 호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미국내에서 여러형태의 은행들이 영업을 하고 있고 제반 경제분야와 자본시장에서 실질적인 금융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사법부 측에서도 역시 은행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를 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연방 대법원은 1873년 상업적인 측면에서 다음의 3가지 기능 즉 예금의 수취와 어음의 할인행위 그리고 자금의 순환 기능 중에서 적어도 2가지 기능이 동일기관 내에 이뤄지고 있어야 은행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3년 미 대법원은 은행에 대하여 최초로 반 트러스트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상업은행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다른 금융기관들과 구별된다고 보았다.
즉 상업은행 만이 법으로 요구불예금의 수취가 허용되고 있으며 이 점에 있어서 여타 금융기관과 구분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특별한 기능이 상업은행이 국가경제의 주 역할을 담당하게 된 이유인 것이다. 은행의 기능은 예금수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축적된 자금을 근간으로 대출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국가의 신용공급이 창출된다. 또한 화폐의 융통이 현금에서 수표로 바뀌게 된 후로 요구불예금의 수취기능이 은행으로 하여금 금융거래의 중추역할을 담당케 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모아진 자금은 은행의 운영자본으로 사용되고 은행의 여신정책이나 투자정책
의 기준이 되는 유동성의 근거가 되었으며 이로써 은행이 단기 신용업무를 전담하는 주된 이유가 되는 계기가 됐다.
미 대법원은 필수조건은 아니나 은행의 전형적인 업무로 무담보부 개인대출 및 기업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자동차할부금융, 소비자분할대출, 학자금융자, 은행신용카드대출, 회전신용대출 등을 열거하고 서비스업으로 개인가계, 기업,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 그리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요구불예금의 수취, 저축예금, 정기예금, 신탁업과, 대여금고업, 야간금고업, 대사업무, 신용장개설 등의 외국환 관련업무 나아가 투자자문업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은행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은 법제정의 한기능 이기는 하나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대로 현재까지 만족할만한 정의가 내려진 것은 없다. 그러나 많은 주가 주법에서 은행은 주의 특수분야에 속한 법령에서 정해놓은 특별한 법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비금융은행이 등장하면서 은행의 개념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게 되었고 이로 인해 1987년 미상원의회는 요구불예금과 일반상업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곳이 은행이라는 개념을 재정립하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된 정의 자체도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야기하게 됐다. 1933년 제정된 유가증권법에 따르면 은행이란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의해 인가를 받아야 설립되며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는 은행업이며 법에서 정해진 감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법은 역시 특수지방정부나 주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영업하는 은행 또는 신탁회사는 예금수취, 대출 및 할인업무, 보호 예수업무 등을 취급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주정부 및 연방정부 감독기관으로 부터 업무의 관리감독을 받아야하며 주택대부조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호한 은행의 개념을 정리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연방예금보험공사는 1989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금융기관의 개혁회복 감독강화법과 맥락을 함께하면서 은행과 저축조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예금 수탁기관이라는 선별적인 용어로 대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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