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싱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브루클린에서 15년 째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 사장은 그동안 매년 치러 온 연말 정산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세금보고를 하면서 연말정산이 얼마나 절세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난 후 올해부터는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 김 사장의 ‘연말 비즈니스 절세 전략’을 들어본다.
◆소득은 내년 초로 미룬다=올해에 소득이 높을 경우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세금도 내년 4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연말에 이익이 예상되는 소득 부문을 내년 초로 미루게 되면 내년 소득 변화에 따른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코퍼레이션으로 등록돼 있는 김 사장 업체의 경우 소득 1,000달러를 내년으로 넘기게 되면 350달러(최고세율 35%에 해당되는 경우)의 연방 소득세를 내년으로 미룰 수 있게 된다.
◆나갈 경비가 있으면 연말로 당긴다=내년에 지출될 재산세, 주택융자금, 약정된 기부금 등을 연말에 미리 지출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현금 거래가 많은 김 사장은 이미 청구서를 받은 모든 사업경비를 올해 안에 지불하고 내년 1월분의 고정경비 즉 점포, 오피스의 렌트, 주차비 등을 지불해 미리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악성 외상대금 등은 손실 처리한다=사업상 생긴 악성 외상대금을 손실 처리하는 것도 절세 방법. 물론 업체 입장에서는 부채를 회수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김 사장은 현재 이 같은 기록을 작성 중에 있다.
◆소득을 분산시킨다=소득 분산은 낮은 세율 적용을 통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부모나 자녀를 고용하게 되면 지불한 봉급은 경비로 공제할 수 있고 봉급을 받은 가족은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돼 가족 전체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김 사장은 이같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 이미 자녀를 고용해 놓은 상태다. 단 18세 미만 자녀 경우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어, 실업택스(unemployment tax)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비즈니스가 자영업, 또는 동업의 형태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식회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은퇴계좌를 이용한다=김 사장은 현재 은퇴플랜을 짜기 위해 금융회사 관계자와 상담 중에 있다. 은퇴플랜을 수립함으로써 공제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은퇴계좌 플랜에 따라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불입해도 되는 것이 있지만, 연내까지만 불입해야 하는 것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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