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경부 ‘외환제도 개선방안’ 실시
내년부터 연간 5만 달러까지는 한국으로부터 자유롭게 송금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300만 달러인 한국인들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내년 중 폐지되며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들의 자녀도 내달부터 해외 유학생으로 간주돼 유학비 송금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한국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뉴욕 한인경제가 본국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궁극적으로 향후 한인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앞으로 연간 5만 달러까지는 일반은행에서 구두신고만으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접, 부동산 투자를 제외한 외화 차입, 증권 매입 등 자본거래도 연간 5만 달러 범위 내에서는 신고절차가 생략된다. 또한 건당 1,000달러 이내 송금은 아예 연간 한도(5만달러) 합산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오는 12월부터 부모는 한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지만 자녀는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해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해외유학생에 포함시켜 유학생 경비송금 절차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외환거래 절차 역시 한결 편리해진다. 우선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 300만 달러는 내년 중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또 해외 직접투자와 부동산 투자도 신고 전에 최대 1만 달러까지 투자금매 중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동산 계약 성사 이전이라도 예비신고를 하면 청약금 등 매입 예정액 10%(최대 10만 달러) 범위에서 사전 송금이 허용된다.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5,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도 내달부터 무역대금 송금 때 서류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이와함께 내달부터 이민을 준비할 때 외교통상부에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받아오지 않아도 은행을 통해 외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외교부 확인을 받기 전에 해외주택 구입을 위한 계약금 등을 미리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신용카드 아닌 체크카드로도 외국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는 자기매매 때 환위험 회피를 위한 선물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자산운용사에도 외화표시 파생금융거래가 허용된다. 한인은행의 관계자는 “이번 외환제도 개선안은 앞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자면제 시행 등과 맞물려 한국 자본을 미주 한인경제계에 유입시키는 큰 유인체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렇게 되면 침체돼 있는 한인 부동산 시장은 물론 관광, 요식, 금융 등 한인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긍정적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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