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건설업계가 최근 공사현장 감독관 등록·면허제 시행을 골자로 확정 발표한 뉴욕시의 새 조례<본보 10월26일 A1면>가 가져올 파장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례로 건설업계는 당장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조례를 위반할 경우 업체들의 공사 허가는 물론 공사수주 자체가 원천 봉쇄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이번 조례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건설업체들 ‘속앓이’=업계 일부에서는 겉으로는 “2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당국 방침대로 면허를 취득하면 풀리는 일이 아니겠느냐”며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상당수의 업체 당사자들은 이번에 도입되는 공사현장 감독관 등록 면허제가 결코 단기간에 해결될 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면허를 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사전에 선행돼야 할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공증된 LIC-4 서류와 고용증명 서류, 소셜카드, 주소가 표기된 은행잔고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하는 것 외에도 현장감독 경력 증명과 작업안전교육, OHSA(작업안전 및 건강기준)교육 수료증 등이 첨부돼야 한다.
특히 업계에서는 직업안전교육 및 OHSA 교육에 주목하고 있다. 이 교육들은 전체가 영어로 진행되는 데다 수료증을 받기 위해서는 테스트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한인업체들에게는 결코 그리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이다.
한인건설회사의 한 관계자는 “서류 준비가 매우 방대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상당수 건설업체들에게 영어로 진행되는 직업안전교육 및 OHSA 교육 수료에 있다”며 “조례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책 마련=일단 뉴욕한인건설협회가 이번 조례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 부친 상태다. 협회는 먼저 모든 회원사들에게 이번 조례시행과 관련된 정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특히 협회는 주택수리면허(HIC) 시험을 한국어로 치를 수 있게 했던 경험을 살려 작업안전교육과 OHSA 교육의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뉴욕시 빌딩국 등 시정부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펼친다는 구상으로 조만간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정영식 뉴욕한인건설협회장은 “새로운 조례 시행 홍보활동과 병행해 작업안전교육 및 OHSA교육의 한국어과정 개설을 위한 로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정부로부터 답을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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