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공사에 웃돈요구 예사...부실에도 ‘나몰라라’
한인 건설업체와 소비자들간의 공사 분쟁이 위험수위다. 한인 대형건설업체인 ‘아주 건설’이 돌연 문을 닫고 업주가 잠적했다는 소식<본보 9월28일 A면>이 전해지자 그간 공사 분쟁으로 골치를 앓아오던 한인들을 중심으로 ‘도대체 믿고 공사를 맡길 수 있는 업체가 어디냐...’라는 반응과 함께 공사 전반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아주건설’ 업주잠적은 건축경기 붐과 함께 한인사회 곳곳에서 공사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사에 대한 한인사회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끊이지 않는 공사분쟁=공사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닐 정도로 한인사회 최대 병폐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뉴욕한인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이번 업주 잠적 사건외에도 ▶계약 외 웃돈 요구, ▶일방적인 계
약 취소 등으로 인한 분쟁에서부터 ▶무면허·무보험 업자를 선정, 손실이 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 업체와 소비자 간의 마찰이 비일비재로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K모씨는 지난 7월 지붕을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3만여 달러의 비용을 들여 지붕을 교체했다. 그러나 공사를 마치고 며칠 뒤 천장에서 방안으로 빗물이 떨어져 K씨는 업체 측에 정중히 지붕 수리를 다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방 수리해주겠다던 업체 측은 차일피일 공사를 미루다 현재는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퀸즈에 사는 L모씨 경우는 주택 수리를 하려다 법정까지 갈 뻔한 경우다. L씨는 지하실과 드라입 웨이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사기간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업자는 계약했던 금액에 웃돈을 요구하며 주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주장, L씨는 업자와 몸싸움까지 벌였다. L씨
와 업자는 소송을 걸겠다고 맞서다 변호사의 중재로 법정까지 가는 것은 피할 수 있었다.
■문제점=전문가들은 ▶한인업체의 영세성과 서비스 의식 결여 ▶고객의 무관심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인들의 대부분은 영어가 필요 없고 미국회사에 비해 가격이 낮기 때문에 한인 업체를 택하고 있지만 일을 맡기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고객들의 안이한 생각과 한인 건설업체들의 영세성이 이 같은 악순환을 되풀이 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인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상당수의 한인 건설업체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면허를 갖추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문제 발생시 ‘나 몰라라’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다 소비자들도 공사계약 서류에 무관심,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가 정식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계약은 서면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전문 건축관리 회사로부터 감리를 받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또한 불법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해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하며 부당 사례 발견시 반드시 소비자 보호기관 등에 문의해 중재를 받거나 고발조치 해야 한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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