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얘가 동네 아이들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했어요. 어디 가서 호소해야 하나요?”
워싱턴 동포사회가 커지면서 한인 인권 침해에 관한 문제도 급증하고 있으나 정작 소수민족에 필요한 인권 단체는 전무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워싱턴 지역에는 한인봉사센터등 여러 시민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나 법적인 시스템을 갖춘 인권 단체는 하나도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창구가 없다.
D.C.에 소재한 아시아태평양법률센터가 일부 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다른 민족까지 포괄하는 단체인데다 한국어 서비스 제공이 잘 안돼 실제 이용률은 낮은 형편이다.
한인들이 자주 겪는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는 고용에 따른 불이익.
메릴랜드의 A씨는 지난해 10여년 다닌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 백인 동료들에 업무성적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자부해왔던 A씨는 해고 통보를 받는 순간 자신이 소수계라는 사실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A씨는 부당해고에 대해 마땅히 도움을 청할 데를 찾지 못해 혼자 분함을 삼켜야 했다.
주택과 비즈니스 매매과정에서도 소수계란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작용해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도 한다.
훼어팩스의 B씨는 얼마 전 사업체 신설을 위해 조닝 변경을 신청했지만 특별한 사유없이 허가가 계속 나지 않자 “이는 내가 소수계이기 때문”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일부 경찰이 한인 식당가를 표적 삼아 음주 운전 적발에 나선다는 건 애난데일 일대에선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밖에도 공공혜택 이용, 사건 사고 해결과정 등에서 겪는 불이익 사례도 만만찮다.
이처럼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LA나 뉴욕 같은 지역은 한인 인권단체가 활동하고 있어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워싱턴의 피해자들은 속으로만 끙끙 앓거나 혼자서 해결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김인억 워싱턴한인연합회장 대행은 “동포사회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적 문제들을 한인사회 자체 보호 시스템을 통해 걸러야할 시점이 됐다”며 “시민단체들이 그 역할을 못해주면 한인연합회라도 힘 닿는데로 억울한 일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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