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소속 경찰과 공무원에게 연방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뉴욕주하원 푸에르토리칸 히스패닉 태스크포스와 뉴욕주 소재 인권 단체들은 7일 올바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과 주 공무원 등이 이민 단속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피터 리베라 주 하원의원에 의해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뉴욕주 일부 카운티 당국이 경찰들에게 이민자 단속권한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피터 리베라 주하원의원은 “경찰과 공무원들에게 이민 에이전트 자격을 주게되면 인종 차별적인 수사 및 권력 남용, 인권 침해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며 “이를 막을 수 있도록 이민자 커뮤니티의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폭카운티 커뮤니티 기관들과 종교·이권·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7일 오전 서폭카운티 의회에서 카운티 경찰에게 불체자 단속권을 부여하자는 법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스티브 레비 서폭카운티장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고 범죄자를 추방하기 위해 카운티 경찰에게 불체자 단속권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한 데 대해 이민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인권보호 단체인 CARECEN 패트릭 영씨는 “최근 10년간 이민자 인구는 급증했으나 범죄율은 10% 떨어져 이민인구의 유입과 범죄율이 비례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다”며 “비인권적인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커뮤니티 차원에서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시 경우 지난해 9월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명령이 발효돼 뉴욕시 공무원 또는 기타 기관은 시경찰과 연방정부기관 등에 이민자 신분을 확인 또는 공개할 수 없으며 이민자 신분정보를 기관끼리 공유할 수 없게 돼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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