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하원은 이민독소 조항이 대부분 삭제된 ‘9.11 권고법안’(S.2845)의 최종 절충안을 7일 찬성 336, 반대 75표로 통과시켰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8일 동 절충안에 서명, 즉시 발효시킬 것으로 알려져 이민자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원은 이날 뉴저지주 민주당 프랭크 로튼버그를 비롯한 상원의원 13명과 역시 뉴저지주 민주당 로버트 메넨데즈 등 하원의원 8명 등 21명으로 구성된 ‘9.11 권고법안 절충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마련, 제출한 S.2845의 최종 절충안을 격렬한 토론 끝에 투표(공화당 152명과
민주당 183명이 찬성표를, 공화당 67명과 민주당 75명이 반대표를, 공화당 8명과 민주당 14명이 기권), 미국의 정보기관은 대폭 개혁하되 이민독소 조항은 추후에 별도 취급키로 결정했다.
S.2845의 최종 절충안은 상원에서는 삭제됐으나 하원에서 포함된 상태로 통과된 법안의 이민 독소 조항들을 놓고 그동안 의원들 간에 치열한 논쟁을 야기해왔다.특히 하원의 H.R.10은 미 당국의 불법체류자 신속 추방 및 비자 취소 권한 확대, 운전면허증 발급 규정 강화, 외국 영사관 발급 신분증 사용 불허 등 최소 80만∼12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은 물론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절충위원회는 그러나 백악관의 압력을 받고 7일 오전, 국경수비대원과 이민단속국 수사관 증원, 미국내 불법체류자 색출 및 추방 강화 등의 내용만은 남겨두고 나머지 대부분의 이민독소 조항을 삭제한 최종 절충안을 마련, 의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이민전문 조진동 변호사는 이민 옹호 단체들이 가장 심하게 반대한 내용 가운데는 법원 심의 없이 ‘신속 추방’할 수 있는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5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지 않은 외국인’으로 확대해 5년 이하 불법체류자는 물론이고 그 이상 체류했더라도 체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은 이민 당국이 즉각 추방할 수 있게 한 내용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주 정부의 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내용이었다며 그 내용이 삭제된 절충안 통과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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